평창군고시 제2020-225호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변경결정 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9월 4일 평 창 군 수 가. 결정취지 ○ 대관령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평창고랭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체계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