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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주 역세권,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지역특화 사업 발굴·성장거점 육성…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원 확대

모두우리 2016. 12. 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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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주 역세권,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지역특화 사업 발굴·성장거점 육성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전북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강원 남원주역세권 개발투자선도지구에 대한 지정계획 30일 승인고시할 예정이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그 지역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토부는 ‘15*부터 공모를 거쳐 대상 지역을 선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절차에 따라 투자선도지구 지정하고 있다.

 

* ’15년도 선정사업(4):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전북 순창군), 미래형 첨단복합도시(경북 영천시), 남원주역세권 개발(강원 원주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울산 울주군, 기지정)

 

** 16년도 선정사업(5): 레인보우 힐링타운(충북 영동군), 진도 해양복합관광(전남 진도군), 내포 도시첨단산단(충남 홍성군), 김해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경남 김해시), 광주송정KTX

 

이 중 작년에 선정된 전북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강원 남원주역세권 개발에 대해 전라북도와 강원도가 국토부에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국토정책위원회 산하 지역발전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두 지역을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였다.

 

전북 순창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고추장민속마을발효문화산업의 메카로 확대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생산-소비-문화-관광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집중 개발할 예정이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발효미생물종자원, 발효테라피센터, 발효체험시설, 다년생식물원, 물류지원센터, 숙박·기업연수 시설 등이 있다.

 

순창군의 풍부한 지역특화자원에 문화관광체험 콘텐츠를 접목하여 다양한 수익기반을 형성하고 고용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강원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남원주역 준공('18) 맞춰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역특화산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이다.

 

원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동 사업의 주요 도입시설로는 창업벤처지구(상업·업무시설), 활력거점(광장, 창업·창조센터), 복합용지(쇼핑몰), 주거·임대시설 등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원주시(’0529만 명’1534만 명) 주거수요 충족인근 대학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1

 

전북 순창, 강원 원주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 개요



2. 강원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사업위치/면적) 강원 원주시 무실동 837번지 일원 / 469,824

 

(총사업비) 2,844억원(보상비 1,843억원/공사비 810억원/기타 191억원)

 

(사업내용) 업벤처지구, 복합쇼핑몰 및 대학가, 행복주택 등 조성

 

(주요 도입시설) 창업벤처지구(상업·업무시설), 활력거점(광장, 창업·창조센터), 복합용지(쇼핑몰), 주거·임대시설

 

< 조감도 및 토지이용 계획도 >


참고 2

 

투자선도지구 제도 개요

적용대상 및 유형

 

(적용대상) 수도권제주를 제외한 지역개발사업* 발전잠재력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

 

*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역세권 등

 

(유형) 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 거점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로 구분

 

* 금년부터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를 1)일반형과 2)KTX지역경제거점형으로 세분화

 

(주요 인센티브)건폐율용적률 완화 73 규제특례, 세제 감면 재정지원(개소당 100억원 이내, 발전촉진형에 한함)

 

< 참고1 : 투자선도지구 유형별 개요 >

구분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일반형

KTX지역경제거점형

대상지역

낙후지역(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

거점지역(낙후지역 외 지역)

투자고용

500억 투자 또는 100인 고용

1,000억 투자 또는 300인 고용

규모

3이상

10이상

면적기준

혜택

재정지원(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

조세감면(법인세, 소득세 등)

-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등 73)

자금지원(지자체)

인허가 지원 등


* 필요시,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고용규모 기준 완화 가능

 

< 참고2 : 투자선도지구 지정 절차 >

전문평가기관검토

지정 신청

관계기관 협의

토정책위 심의

지정

관보 고시

일반 열람

평가기관

시도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시도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