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주 역세권,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지역특화 사업 발굴·성장거점 육성…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전북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과 ‘강원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지정계획을 30일 승인․고시할 예정이다.
ㅇ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그 지역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토부는 ‘15년*부터 공모를 거쳐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절차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고 있다.
* ’15년도 선정사업(4개):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전북 순창군), 미래형 첨단복합도시(경북 영천시), 남원주역세권 개발(강원 원주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울산 울주군, 기지정)
** ’16년도 선정사업(5개): 레인보우 힐링타운(충북 영동군), 진도 해양복합관광(전남 진도군), 내포 도시첨단산단(충남 홍성군), 김해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경남 김해시), 광주송정KTX역
ㅇ 이 중 작년에 선정된 ‘전북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과 ‘강원 남원주역세권 개발’에 대해 전라북도와 강원도가 국토부에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국토정책위원회 산하 지역발전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두 지역을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였다.
□‘전북 순창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고추장민속마을을 발효문화산업의 메카로 확대‧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생산-소비-문화-관광’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집중 개발할 예정이다.
ㅇ 주요 도입시설로는 발효미생물종자원, 발효테라피센터, 발효체험시설, 다년생식물원, 물류지원센터, 숙박·기업연수 시설 등이 있다.
ㅇ 순창군의 풍부한 지역특화자원에 문화․관광․체험 콘텐츠를 접목하여 다양한 수익기반을 형성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강원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는 남원주역 준공('18년)에 맞춰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역특화산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이다.
ㅇ 원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동 사업의 주요 도입시설로는 창업벤처지구(상업·업무시설), 활력거점(광장, 창업·창조센터), 복합용지(쇼핑몰), 주거·임대시설 등이 있으며
ㅇ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원주시(’05년 29만 명→’15년 34만 명)의 주거수요 충족과 인근 대학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1 |
| 전북 순창, 강원 원주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안) 개요 |
2. 강원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 (사업위치/면적) 강원 원주시 무실동 837번지 일원 / 469,824㎡
□ (총사업비) 2,844억원(보상비 1,843억원/공사비 810억원/기타 191억원)
□ (사업내용) 창업벤처지구, 복합쇼핑몰 및 대학가, 행복주택 등 조성
ㅇ (주요 도입시설) 창업벤처지구(상업·업무시설), 활력거점(광장, 창업·창조센터), 복합용지(쇼핑몰), 주거·임대시설 등
< 조감도 및 토지이용 계획도 >
|
□ 적용대상 및 유형
ㅇ(적용대상) 수도권․제주를 제외한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
*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역세권 등
ㅇ(유형) 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와 거점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로 구분
* 금년부터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를 1)일반형과 2)KTX지역경제거점형으로 세분화
□ (주요 인센티브)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73종 규제특례, 세제 감면 및 재정지원(개소당 100억원 이내, 발전촉진형에 한함) 등
< 참고1 : 투자선도지구 유형별 개요 >
구분 | 발전촉진형 | 거점육성형 | |
일반형 | KTX지역경제거점형 | ||
대상지역 | 낙후지역(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 | 거점지역(낙후지역 외 지역) | |
투자‧고용 | 500억 투자 또는 100인 고용 | 1,000억 투자 또는 300인 고용 | |
규모 | 3만㎡이상 | 10만㎡이상 | 면적기준 無 |
혜택 | 재정지원(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 - | |
조세감면(법인세, 소득세 등) | - | ||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등 73개) | |||
자금지원(지자체) | |||
인허가 지원 등 |
* 필요시,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고용규모 기준 완화 가능
< 참고2 : 투자선도지구 지정 절차 >
전문평가기관검토 | → | 지정 신청 | → | 관계기관 협의 | → | 국토정책위 심의 | → | 지정 | → | 관보 고시 | → | 일반 열람 |
평가기관 | 시도 | 국토부 | 국토부 | 국토부 | 국토부 |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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