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고시 제2018-7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릉시 군정교 경포사거리부터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포남동·교동·운정동 일원) 일원 강릉시고시 제2015-88호(2015. 3. 25.)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연장)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미래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3월 25일
강 릉 시 장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연장)
1. 제한(연장) 이유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3호에 따라 금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연장) 지역을 포함한 강릉시 전역에 대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해당되며,
나. 기 지정된 포남동‧교동‧운정동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 및 무질서한 개발의 제한과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개발 행위를 제한(연장) 함.
2. 주요내용
1) 제한지역 : 강릉시 포남동·교동·운정동(군정교 경포사거리~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일원
2) 대상면적 : 829,348㎡(509필지)
3)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2년
3. 제한대상 행위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4. 제한의 예외
1)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 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2)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등 공공시설의 설치
3) 기 허가된 개발행위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단,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경미한 변경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행위
5. 관계도서 : 실음생략(열람서류 비치)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미래도시과(033-640-5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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