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5-18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2693번지 일원 『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
가.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2693번지 일원 ( 5,861천㎡ )
구 분 |
편입면적(천㎡) |
비 율 |
비 고 |
합 계 |
5,861 |
100 |
|
성산읍 고성리 2547-1번지 일원 |
604 |
10.3 |
|
성산읍 수산리 880번지 일원 |
458 |
7.8 |
|
성산읍 온평리 2693번지 일원 |
4,344 |
74.1 |
|
성산읍 난산리 1번지 일원 |
406 |
6.9 |
|
성산읍 신산리 794번지 일원 |
49 |
0.9 |
|
나. 제한사유 :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고시 지정 전에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주 제2공항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발행위허가 제한.
다. 제한대상 행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라. 제한 제외 대상
토지분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3항및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정하는 행위
2.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3. 지역․지구 효력 등
❍ 지역․지구 지형도면 등 : 실음생략(붙임도면1 참조)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결과 국토교통부에서 ‘15. 11. 10. 발표․제공된 제2공항 예정부지 계획 도면임
❍ 지역․지구등 효력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발생
❍ 관계도면 :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음 (게재생략)
4. 열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710-2682), 공항확충지원단(☏710-4845)와 서귀포시 자치행정과(☏760-3931), 성산읍(☏760-4221)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 결과 : 수정 수용
심의 의견 |
조 치 결 과 |
비고 |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포함된 리(里)별 대표지번과 면적을 표기하고, 제한지역 구역경계를 어떤 근거에 구획하였는지 표현 할 것 |
․ 아래와 같이 수정 결정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결과 국토교통부에서 ‘15. 11. 10. 발표․제공된 제2공항 예정부지 계획 도면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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