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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3-54호" |
애월상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고 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3 - 54호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2156번지 등 9필지를 농어촌 관광휴양 단지 지정(제주시고시 제2009-52호)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13년 05월 22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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