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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 - 3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
종류 |
노선명 |
구 간 |
총연장 (km) |
중요 경과지 |
구역결정 (변경)이유 |
비고 |
당초 |
일반 국도 |
국도38호선 (서산~동해) |
시점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산127-3
종점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산102-5 |
7.86 |
- |
도계〜신기 도로건설공사 |
|
변경 |
시점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산127-3
종점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산102-5 |
7.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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