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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 도계~신기 도로 (국도 38)

모두우리 2013. 3.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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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 - 36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319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8호선

(서산동해)

시점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산127-3

 

종점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산102-5

7.86

-

도계신기

도로건설공사

 

변경

시점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산127-3

 

종점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산102-5

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