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인천광명김포시흥안산) 287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322호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중구 인현동 주변의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11. 4. 인 천 광 역 시 장 2024년 11월 04일 인천광역시장

시흥시 서해안로 405 일원 변경) 4,879,939.8㎡ (감 27,050.6㎡)

시흥시 고시 제2024-265호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변경),개발계획 변경(20차), 실시계획인가 변경(20차)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시흥시 고시 제2022-3379호(`22.12.27)로 고시된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규정에 의거 구역(변경),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10. 31.시흥시장 Ⅰ. 개발계획(변경) 수립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인천 옹진군 덕적면 북리 산187번지 일원 선미도 선미테마아일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268호 선미테마아일랜드 관광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관광진흥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선미테마아일랜드 관광단지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조서 등)는 인천광역시청 관광마이스과(☎032-440-4064), 옹진군 관광문화과(☎032-899-221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9월 23일 인천광역시장  1. 관광단지명 : 선미테마아일랜드 관광단지 2.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산187번지 일원 3. 지 정 면 적 : 666,417㎡ 4. 지정년월일 : 2024년 9월 23일

인천 동인천역 재촉지구 전체 지정해제

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48호(2020.12.1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명 칭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유 형 : 중심지형-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00 일원- 면 적 : 79,797.5㎡ → 0㎡ (전체해제)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낙후된 경인철도 주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기능의 회복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도모 3.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일자 : 2024. 9. 12.  4.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사유- 북광장 기능 축소, 행복주택 반대, 존치지역 동시 개발요구 등 지역 내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

안산 신길동 331-1 일원 안산신길 산단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4-195호 안산 신길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원의 「안산 신길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0일 안산시장

안산 2030 도관계 재정비 결정 (사동, 선부동, 초지동)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4-179호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31일 안산시장  상록구 사동 1271-21  단원구 선부동 997 일원 단원구 초지동 606-1  단원구 선부동 646-1

여의도 30분거리에 분당급 신도시 조성-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여의도 30분거리에 분당급 신도시 조성된다.  - 현 정부 1호 김포한강2 4.6만호 지구 지정, 보상과 부지조성 동시 진행하여 ’30년 첫분양   - 서울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본격 확충으로 고질적인 교통문제도 해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7월3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김포한강2지구는 이번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6년 지구계획 승인, ’30년 최초 분양을 거쳐 총 4만 6천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ㅇ조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보상과 부지조성을 병행하고 부지조성이 완료된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착공과 분양을 추진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4..

안산시 사동 1640 일원 사동89블록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안산시 고시 제2024-148호 안산 사동89블록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안산시 고시 제2022-59호(2022. 4. 8.) ‘안산 사동89블록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에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6. 26. 안 산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안산 사동89블록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경기도 안산시 사동 1640 일원  나. 면적: 327,692.7㎡ 3. 도시개발구역의 해제사유  ○ 「도시개발법」 제10조제2항제1호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인천 부평구 십정동 518-4 , 218 일원 동암역 남측 공공주택복합지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49호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제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인천광역시장  1. ,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 가 명 칭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 나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518-4 , 218 번지 남동구 간석동 번지 일원      다 면 적 . : 53,205.0㎡ 2. : 복합..

대광위, 시흥지역 6개 광역교통사업 집중투자로 속도 낸다.

대광위, 시흥지역 6개 광역교통사업 집중투자로 속도 낸다. - 24일 광역교통개선 간담회 열고 시흥지역 집중투자사업 추진계획 발표 - 사업기간 최대 15개월 단축, 총 1,903억 사업비 투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5월 24일(금) 오전 “시흥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간담회는 강희업 대광위원장,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 주민대표, LH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수도권 집중투자사업(32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개최된다. □ 대광위는 지자체‧개발사업시행자와 함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를 발족(2.27)하여 갈등 조정 및 해소, 인허가 기간 단축, 재원 집중투자 등을 통해 사업 완..

인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796-91 일원 도관계(용도지역)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9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유수면매립 준공된 신규등록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도시계획과 ☎ 032-440-4614), 강화군청(도시개발과 ☎ 032-930-3197, 해양수산과 ☎ 032-930-3843) 2024. 4. 15.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사항임..

인천 서구 가정동 5-92 일원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73호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92번지 일원의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결정 및 소규모주택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장 Ⅰ.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1. 관리계획명: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2. 관리지역의 명칭: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4. 정비방향 가. 루원시티 개발로 인한 ..

인천 계양구 효성동 153-1번지 일원효성동상록사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4 - 5호 효성동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53-1번지 일원「효성동상록사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및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 19.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소규모재건축사업 2) 명 칭: 효성동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153-1번지 일원 2) 면 적: 5,821㎡ 3.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일: 조합설립(변경)인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 2) 준공예정일: 미정 4. 조합의 명칭 ..

인천 서구 가좌동 310번지 일원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14호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서구 가좌동 310번지 일원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032-440-3473) 및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경관과(032-560-301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2. 인 천 광 역 시 장 2024년 01월 22일 인천광역시장

시흥시 신천지구 외 6개 단절토지 지단계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3-313호 시흥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시흥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신천지구 외 6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시흥시청 도시정책과(031-310-23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525-5번지 일원 용현‧학익 1-4블록 도시개발구역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245호 용현‧학익 1-4블록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25-5번지 일원 용현‧학익 1-4블록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9. 25.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명칭: 용현‧학익 1-4블록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25-2번지 일원 ○ 면 적: 87,61..

신안산선 향남까지 연장

신안산선 향남연장 사업상황 계획 사업성격 일반철도 구간의 광역전철화 영업기관 넥스트레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BTO-rs 40년) 건설기관 - 사업구간(역) 국제테마파크-송산-화성시청-향남 노선연장 19km 노선규격 전기방식 AC 25000V 신호방식 ATP/ATO 배선 복선 차량 신안산선 전동차 개통시기 - 관련노선 신안산선, 서해선 복선전철

인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2029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2386호)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인천광역시장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13.9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동 0.90 구월2 공공택지지구 및 인근지역 문학동 1.29 연수구 선학동 2.17 구월동 5.36 남동구 남촌동 2.09 수산동 2.10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년 9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