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5-57호 안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방아머리2지구) 결정(변경) 고시 1. 안산 방아머리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관광숙박시설의 건축 허용용도 확대 및 높이제한 완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고시문과 도면 열람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토지이음(http://eum.go.kr)에도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3월 10일 안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