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322호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중구 인현동 주변의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11. 4. 인 천 광 역 시 장 2024년 11월 04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