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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5-11호
서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2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제70조의14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관리방안 수립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유도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작전동 일원
○ 면적 : 약 329,822㎡ (서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신설)
3. 성장관리계획 수립 내용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에 관한 사항
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에 관한 사항
라.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마.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바. 성장관리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 별도 첨부(홈페이지, 열람 장소 참고)
4. 성장관리계획 시행일자 : 지정 및 수립 고시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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