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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11호
관청1·3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46-3번지, 관청리 198-2번지 일원 관청1·3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인천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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