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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5-30호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
안산시 대부동 일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 및 수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안산시장
고시문(안산시 제2025-30호)_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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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형도면.pdf
9.12MB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pdf
0.78MB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위치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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