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민집145 매각대금배당 9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 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집행절차가 중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의 효력은 무효이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상,142] 【판시사항】 [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으나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경우, 저당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적극) [2]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집행절차가 중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의 효력(무효) /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집행절차가 효력을 ..

부동산소유자 및 제3자가 채무자로 1~3 근저당권자가 각 경매신청하고 1,2 핌담보채권만 기재하였는데 3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을 배당에서 제외한 채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을 한 배당표..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2다886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갑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자를 갑으로 하는 1, 2순위 근저당권과 채무자를 을 주식회사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병 은행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피담보채권 내역에 1,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 기재하였는데, 병 은행에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채권액만 배당하고 나머지는 후순위 교부권자인 국가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3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채권자인 병 은행에 대하여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채권최고액과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산정한 채권액을 그 순..

(전합)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공2014상,897] 【판시사항】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고 한다)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하므로 그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 인수주의에 따른 경..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83691 판결 [배당이의][공2014상,461] 【판시사항】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하므로 그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8조, 제91조, 제111조, 제145조, 제154조, 제268조, 제274조 제1항, 민법 제322조 제1항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관엽 외 1인) 【피고, 상고인】 유한..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대금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4001 판결 [배당이의][공2009상,371]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대금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처리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배당이의][공2008상,35] 【판시사항】 [1] 압류선착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의미 [2]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그 충당의 방법 [3]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집행법원에 체납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한 결과 배당된 배당금이 당해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된 여러 국세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그 충당의 방법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가 골조공사를 시행한 아파트에 관하여 일정한 기간까지 그 공사의 하자를 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이와 같은 하자는 위 아파트의 준공 당..

서울중앙지법 2005. 3. 17. 선고 2004가합65614 판결 [배당이의] 항소[각공2005.5.10.(21),741] 【판시사항】 [1] 대지와 건물 또는 건물과 다른 건물 등이 일괄매각되었으나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경우, 배당표의 작성 방법 및 배당이의의 방법 [2]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정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의 의미 [3]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경락대금 완납시) 및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미 시행한 아파트 골조공사의 하자를 미래의 일정 시기까지 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확정액(=채권최고액) 【판결요지】 [1] 대지와 건물 또는 건물과 다른 건물 ..

수 개의 물건이 일괄경매되는 경우 각 매각대금에 대한 채권자 및 그 배당순위가 다른 경우 어느 하나의 물건에서 후순위채권자가 배당받음으로써 자신의 권리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배당받..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768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4.1.(199),538] 【판시사항】 수 개의 물건이 일괄경매되면서 하나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각 매각대금에 대한 채권자와 그 배당 순위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물건에 대한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이 배당절차에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권리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배당받지 못한 선순위 채권자가 위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 개의 물건을 일괄경매하더라도 배당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경매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물건에 대한 배당액이 채권자별로 합산된 것에 불과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물건으로부터..

대지와 건물의 일괄경매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경우 배당표 작성방법 및 배당이의방법과 이 경우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대한 배당방법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배당이의][공2003.10.15.(188),2004] 【판시사항】 [1] 대지와 건물이 일괄매각되었으나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경우 배당표의 작성방법 및 배당이의방법 [2] 주택임차인이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의 의미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 전항의 저당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