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민집145 매각대금배당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모두우리 2020. 8. 2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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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배당이의][공2008상,35]

【판시사항】

[1] 압류선착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의미

[2]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그 충당의 방법

[3]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집행법원에 체납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한 결과 배당된 배당금이 당해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된 여러 국세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그 충당의 방법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제57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12.31>

②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전문개정 2010.1.1]

[시행일:2022.2.3] 제36조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47조의4의 개정규정 부분

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은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하여 이른바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법 제45조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므로, 압류선착주의에서 의미하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란 압류의 원인이 된 국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국세를 포함하는 것이다.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제57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12.31>

②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전문개정 2010.1.1]

[시행일:2022.2.3] 제36조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47조의4의 개정규정 부분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개정 2019.12.31>

[전문개정 2011.4.4]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② 세무서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2] 동일 징수권자의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배분된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충당의 순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고, 민법상의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는데, 조세채무가 금전채무라는 사실에서 사법상의 채무와 공통점을 갖지만, 조세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채무로서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이고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사건으로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며,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에는 우선권( 국세기본법 제35조제36조제37조) 및 자력집행권(국세징수법 제3장 이하)이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민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조세채권의 충당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점과 함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민사집행법 제145조는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 채권자에게 배당된 배당금이 그 채권자가 갖고 있는 복수의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의 충당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국세징수법도 동일 징수권자의 복수의 국세들의 충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조세채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집행법원에 체납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한 결과 배당된 배당금이 당해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된 여러 국세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의 충당에 있어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의 배분대금의 충당과 다른 법리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이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을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국세징수법 제45조제47조 제2항 [2] 국세징수법 제81조민법 제477조제478조제479조 [3] 국세징수법 제56조제81조민사집행법 제145조민법 제477조제478조제47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27 판결(공1988, 421)
[2]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공2002상, 859)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도민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일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4. 12. 22. 선고 2004나11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은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하여 이른바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법 제45조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27 판결 참조), 압류선착주의에서 의미하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란 압류의 원인이 된 국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국세를 포함하는 것이다.

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춘천시 (주소 1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압류의 원인이 되었던 이 사건 합산 증여세뿐만 아니라 압류 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양도소득세(법정기일 1999. 8. 10.자)를 압류에 관계된 국세라고 판단하고, 춘천시 (주소 2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합산 증여세와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를 압류에 관계된 국세라는 전제에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압류선착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공매절차상 매각대금의 배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제1호),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제2호),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제3호)’에 이를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은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배분된 대금의 충당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압류한 금전 및 제4호의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징수권자의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배분된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충당의 순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고, 민법상의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는바, 조세채무가 금전채무라는 사실에서 사법상의 채무와 공통점을 갖지만, 조세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채무로서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이고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사건으로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며,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에는 우선권( 국세기본법 제35조제36조제37조) 및 자력집행권(국세징수법 제3장 이하)이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민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조세채권의 충당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점과 함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는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145조는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 채권자에게 배당된 배당금이 그 채권자가 갖고 있는 복수의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의 충당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에도 동일 징수권자의 복수의 국세들의 충당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조세채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집행법원에 체납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한 결과 배당된 배당금이 당해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된 여러 국세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의 충당에 있어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의 배분대금의 충당과 다른 법리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이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을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춘천세무서장이 배분받은 공매대금을 이 사건 합산 증여세의 가산금과 양도소득세(법정기일 1999. 8. 10.자)에 충당한 후, 이 사건 합산 증여세의 가산금에 충당된 금원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 및 춘천시 (주소 3 생략) 대지(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의 평가가액 비율에 따라 각 증여세의 가산금에 안분하여 충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춘천세무서장이 제3순위로 배당받은 배당금을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등에 충당한 것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매절차에서의 충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경매절차에서의 조세채권의 충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는,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당해세로 184,988,360원(본세 137,503,630원, 가산금 및 중가산금 47,484,730원)을 주장하여 그 전액을 배당받았으나,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당해세를 배당받을 당시의 본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합계 182,438,597원이고, 이 중 본세는 117,080,681원이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65,357,916원이라고 주장하였는바(2004. 4. 26.자 항소이유서),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된 본세와 가산금의 총액 범위 내에서, 오산 등의 착오를 이유로 본세와 가산금채권 상호간에 교환적으로 청구액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배당액을 감액하면서, 그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론주의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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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4. 12. 22. 선고 2004나118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도민상호저축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일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4. 10. 13.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04. 2. 16. 선고 2003가단7138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 2002타경10574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3. 7. 10.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4,988,360원을 160,723,77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06,145,355원을 430,409,940원으로 각 경정할 것을 초과하여 청구한 부분을 각하한다.

나.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4,988,360원을 181,057,25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06,145,355원을 410,076,463원으로 각 경정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 법원 2002타경10574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3. 7.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소관 : 춘천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184,988,360원을 157,512,66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06,145,355원을 433,621,05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은 그의 부(부)인 소외 2로부터, 1992. 4. 8. 춘천시 삼천동 (지번 생략) 임야 185㎡(이하 ‘증여토지 1’이라고 한다), 1994. 2. 1. 춘천시 온의동 (지번 생략) 임야 12,000㎡(이하 ‘증여토지 2’라고 한다), 1994. 7. 25. 춘천시 삼천동 (지번 생략) 대지 1,1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증여받았다(이하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나. 피고 산하 춘천세무서장은 1999. 3. 31. 증여토지 1의 가액을 4,255,000원, 증여토지 2의 가액을 70,800,000원,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298,120,000원으로 평가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373,175,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소외 1에게 부과할 증여세액을 146,557,035원으로 결정하고, 1999. 5. 10. 소외 1에게 위 증여세액을 납부기한을 1999. 5. 31.로 정하여 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고 한다), 그 후 소외 1이 위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 6. 1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24140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1은 1999. 8. 10. 9,000,000원, 같은 해 10. 15. 2,000,000원 등 합계 11,000,000원을 이 사건 증여세에 대한 가산금{ 국세징수법 제21조 소정의 가산금 및 같은 법 제22조 소정의 중가산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아래 3.의 나. (3)의 (가), (다)항을 제외하고는 이하 모두 같다} 중 일부로 납부하였다.

라. 그 후 춘천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인 증여토지 1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하게 하여 2002. 9. 17. 그 매각대금에서 체납처분비를 공제한 4,204,400원을 배분받았는데, 위 공매 당시 춘천세무서장의 위 1999. 6. 15.자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는 이 사건 증여세 이외에 법정기일이 1999. 8. 10.인 양도소득세(이하 ‘제1양도소득세’라고 한다) 13,382,140원 및 법정기일이 2002. 5. 10.인 양도소득세(이하 '제2양도소득세'라고 한다) 6,478,460원이 있었으므로, 춘천세무서장은 위 4,204,400원 중 2,420,000원은 이 사건 증여세의 가산금 중 일부에, 나머지 1,784,400원은 제1양도소득세의 본세 및 가산금의 일부에 각 충당하였다.

마. 한편, 증여토지 2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인 춘천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 2002타경1525호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춘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증여세 중 증여토지 2에 대한 당해세로 40,514,000원을 교부청구하는 외에 이 사건 증여세 중 위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172,718,080원, 제1양도소득세 13,600,620원, 제2양도소득세 6,623,220원 및 법정기일이 2002. 9. 10.인 양도소득세(이하 '제3양도소득세'라고 한다) 1,285,910원도 교부청구하여, 2002. 10. 10.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1순위로 위 당해세 40,514,000원을, 3순위로 위 194,227,830원(= 172,718,080원 + 13,600,620원 + 6,623,220원 + 1,285,910원) 중 11,759,581원을 각 배당받은 후, 위 배당받은 금액 중 41,000,000원은 이 사건 증여세 중 일부(본세 9,053,400원 및 가산금 31,946,600원)에, 1,135,641원은 공매 중지로 인한 수입대체경비(체납처분비)에, 2,228,810원은 제1양도소득세 중 일부에, 6,623,220원은 제2양도소득세에, 1,285,910원은 제3양도소득세에 각 충당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그 지상 건물과 공동 담보로 합자회사 신일상호신용금고 앞으로 이 법원 1997. 1. 10. 접수 제813호로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560,000,000원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1. 5. 10. 같은 해 1. 15.자 계약이전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금강신용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사. 그 후 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2002타경10574호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가 진행되자, 춘천세무서장은 2003. 6. 24. 이 사건 증여세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당해세로 184,988,360원을 교부청구하였다.

아. 그런데 이 사건 경매의 경매법원이 2003. 7. 10. 배당기일에 1순위 당해세로 춘천세무서장에게 위 184,988,360원 및 춘천시장에게 4,843,980원, 2순위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06,145,355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제시하자, 당시 배당기일에 출석했던 원고는 춘천세무서장에게 배당된 금액 중 24,264,585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소외 1이 증여받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만이 이 사건 경매의 매각부동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금만을 당해세로 배당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여토지 1, 2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금까지 포함한 184,988,360원을 당해세로 교부청구하여 이를 전액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에서 당해세로 교부청구한 위 금액은 모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당해세에 해당된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4,988,360원을 160,723,77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06,145,355원을 430,409,940원으로 각 경정할 것을 초과하여 청구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 등에 관하여 실체상의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 그 관계된 채권자가 그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배당기일에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배당표 가운데 이의 없이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1.의 아.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원고가 이의한 24,264,585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이의한 채권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4,988,360원을 160,723,77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06,145,355원을 430,409,940원으로 각 경정할 것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1992. 4. 8.부터 1994. 7. 25.까지 사이에 소외 2로부터 합계 373,175,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47972 판결2003. 1. 10. 선고 2001다443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세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부분만이 이른바 당해세로서 원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4448 판결 참조).

(3)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당해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세 본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의 액수를 살펴본다.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 본세액은 이 사건 증여세 중 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평가액 비율 상당액인 117,080,681원(= 146,557,035원 x 298,120,000원/373,175,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이에 대한 구 국세징수법 제21조(2003. 12. 30. 법률 제7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은 5,854,034원(= 117,080,681원 x 0.05)이며,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인 2003. 7. 10.까지의 국세징수법 제22조 소정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은 합계 68,843,432원{= 1,404,968원(117,080,681원 x 0.012) x 49개월}이다.

(나) 그런데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합산하여 부과한 이 사건 증여세 본세액 전체에 대한 가산금 중 1999. 8. 10. 9,000,000원, 같은 해 10. 15. 2,000,000원을 각 납부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02. 9. 17. 증여토지 1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금액 중 2,420,000원을 역시 이 사건 증여세 본세액 전체에 대한 가산금에 충당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그렇다면, 위 각 금액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 본세액의 이 사건 증여세 본세액 전체에 대한 비율 상당액은 이 사건 토지의 가산금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999. 8. 10. 7,189,870원(= 9,000,000원 x 117,080,681원/146,557,035원), 같은 해 10. 15. 1,597,749원(= 2,000,000원 x 117,080,681원/146,557,035원), 2002. 9. 17. 1,933,276원(= 2,420,000원 x 117,080,681원/146,557,035원)이 각 이 사건 토지의 가산금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2003. 7. 10.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 본세액 및 이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 중 수납되지 않고 남아 있던 금액은 위 본세액 117,080,681원 및 가산금과 중가산금 63,976,571원{= (가산금 5,854,034원 + 중가산금 68,843,432원) - (7,189,870원 + 1,597,749원 + 1,933,276원)} 등 합계 181,057,252원이라고 할 것이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2. 9. 17. 증여토지 1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매각대금 4,204,400원 중 증여토지 1에 대한 당해세에 충당한 나머지 금액은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제1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여토지 2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에, 2002. 10. 10. 증여토지 2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합계 52,273,581원 중 증여토지 2에 대한 당해세에 충당한 나머지 금액은 역시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제1양도소득세 등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에 각 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2002. 9. 17. 증여토지 1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대금 중 일부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양도소득세의 본세 및 가산금의 일부에 충당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1999. 6. 15. 이 사건 각 토지를 압류한 사실, 제1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그 이후인 1999. 8. 1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국세기본법 제36조 소정의 압류선착주의는 체납자의 재산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의 절차에서 강제환가되는 경우에 압류한 국세 이외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원칙으로서 강제집행절차나 체납처분절차에서 이미 배당받은 금액을 세무서장이 충당할 때에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 참조), 결국 피고가 증여토지 1의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대금을 당시 압류에 관계된 국세인 이 사건 증여세의 가산금과 제1양도소득세의 본세 및 가산금에 일부씩 충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가 2002. 10. 10. 증여토지 2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충당한 것이 위법한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반드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임의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은 그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만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81조 제2항), 피고가 증여토지 2에 대한 당해세로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40,514,000원은 가사 그 충당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에 충당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② 교부청구에 관계된 국세가 여럿인 경우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토지 2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3순위로 배당받은 금전 중 일부를 그 교부청구에 관계된 제1 내지 3 양도소득세 및 이 사건 증여세(그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가 아닌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에 일부씩 충당한 것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③ 피고가 위 3순위로 배당받은 금전 중 1,135,641원을 공매 중지로 인한 수입대체경비(체납처분비)에 충당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기록상 위 체납처분비가 위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처분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위 3순위로 배당받은 금전이 당시 교부청구에 관계된 국세 중 제1양도소득세 체납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1,135,641원이 반드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가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당해세는 181,057,252원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소관 : 춘천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184,988,360원을 181,057,25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06,145,355원을 410,076,463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4,988,360원을 160,723,77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06,145,355원을 430,409,940원으로 각 경정할 것을 초과하여 청구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4,988,360원을 160,723,77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06,145,355원을 430,409,940원으로 각 경정할 것을 구하는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이원학 송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