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민집145 매각대금배당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대금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모두우리 2020. 8. 28. 22:04
728x90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4001 판결

[배당이의][공2009상,371]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대금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처리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판결요지】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저당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써는 그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책임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중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45조제148조민법 제3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1896 판결(공1992, 2009)

【전 문】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7. 12. 13. 선고 2007나60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러한 채권의 총액이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는 점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9081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저당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서는 그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책임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중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1896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원심은 매각대금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다른 배당요구채권에 배당하고 남은 잔여금을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배당한 집행법원의 조치를 수긍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에 대한 배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

 

의정부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나607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7. 10. 25.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5. 선고 2006가단7592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04타경65667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6. 1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526,31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7,000,000원을 133,526,31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김진혜 현영수

 

*******************************************************************************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5. 선고 2006가단7592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 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소송대리인 김의수)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07.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2004타경65667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6. 1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526,31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7,000,000원을 133,526,31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지번 생략) 공장용지 991㎡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2층 공장 및 사무실, 식당 1층 345.60㎡, 2층 244.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0. 2.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136,553,609원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부동산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4. 12. 7.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186,500,000원에 낙찰되었으며,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 139,783,049원(원금 101,251,060원 및 이자 35,302,549원, 비용 3,229,440원을 합한 금액)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집행법원은 2006. 12. 22. 배당기일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에 대하여 우선배당하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22,783,049원을 배당에서 제외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여금 16,526,317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는 위 16,526,317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6, 7호증, 갑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당절차에 있어서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 이상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 일단 채권최고액을 기준을 배당하고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전액 배당을 하고도 잉여금이 있으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채무자 겸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당할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원고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16,526,317원을 배당에서 제외하고 이를 채무자 겸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법리상 착오에 의한 배당이므로 위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배당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88조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바( 대법원1998. 4. 10. 선고 97다28216 판결 참조), 원고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