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건물인도등청구의소][공2018하,1558] 【판시사항】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임차인과 전차인,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 및 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라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 [2] 전대인과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라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전차인이 변경된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전대인과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감액한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그 경우 임대차종료 후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