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환매토지의 가격이 협의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하였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구 토지보상법(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4항의 환매대금 증액청구를 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매권자에 대한 환매권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피고의 상계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사례(광주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2나23670 판결) [판결요지] [1]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4항 및 그 시행령 제48조 규정은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 ‘취득일 당시 가격’,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기초로 환매금액 증액청구 요건인 ‘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를 판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