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사도-공취법 17

환매토지가격이 협의취득일 당시에 비해 현저히 상승한 경우

[민사] 환매토지의 가격이 협의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하였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구 토지보상법(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4항의 환매대금 증액청구를 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매권자에 대한 환매권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피고의 상계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사례(광주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2나23670 판결)  [판결요지] [1]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4항 및 그 시행령 제48조 규정은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 ‘취득일 당시 가격’,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기초로 환매금액 증액청구 요건인 ‘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를 판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도로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배병일 (2015)

사실상 도로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배병일 (2015)  요 지 ;    1960년대부터 급속한 지역개발의 흐름에 따라 단지분할형 택지조성사업을 이유로 마을길을 내거나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동네길 확장사업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마을길 개설이나 동네길 확장에 기부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가 많았다. 최근 도로 주변의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당해 토지를 도로 개설에 제공한 당사자나 그 후손이 도로부지의 소유명의가 제공이나 기부 당사자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또는 도로부지라서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토지를 헐값에 매수한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실상 도로에 대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 권리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일부개정안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정 규모(330㎡) 이하의 소규모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경우, 잔여지 수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미비하여, 소규모 토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소규모 토지에서의 잔여지 수용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토지’의 정의 신설(안 제2조4의2 신설) 1)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일정면적* 이하인 일단의 토지를 ‘소규모 토지’로 정의. * (택지) 주거용 90㎡등, 상업용 150㎡, 공업용 330㎡, (농지, 산지, 그 밖의 토지) 330㎡ 나. ‘소규모 토지’의 잔여지 매수기준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1) ‘소규모 토지’의 잔여지는 편입 전․..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일부개정안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정 규모(330㎡) 이하의 소규모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경우, 잔여지 수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미비하여, 소규모 토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소규모 토지에서의 잔여지 수용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토지’의 정의 신설(안 제2조4의2 신설) 1)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일정면적* 이하인 일단의 토지를 ‘소규모 토지’로 정의. * (택지) 주거용 90㎡등, 상업용 150㎡, 공업용 330㎡, (농지, 산지, 그 밖의 토지) 330㎡ 나. ‘소규모 토지’의 잔여지 매수기준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1) ‘소규모 토지’의 잔여지는 편입 전․..

사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의 필요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유지의 도로제공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의사해석 기준 (전주지방법원 2021..

[민사] 사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의 필요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유지의 도로제공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의사해석 기준(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2543) 甲은 1968년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A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2년경 전주 서부시장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신청을 하였고, 전주시는 그 시행을 허가하며 이를 고시하였다. 甲은 서부시장 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해 A 토지를 분할신청하면서 여러 필지의 토지가 분할되었고, 현재 분할된 토지 중 문제가 되는 甲 소유의 토지가 공로와 연결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그 지하에 상수도 및 하수도 설비가 매설되어 이후 시설된 서부시장 상가건물의 편익 및 활용에 사용되고 있다. 甲은 전주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

토지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2017다280005 토지인도 (가) 파기환송

2017다280005 토지인도 (가) 파기환송 [토지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원고가 특정인(인접 토지소유자)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 토지 사용에 따른 이익도 주로 특정인이 누리고 있던 사안에서, 원고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위 토지가 당시 시행되던 건축공사 현장의 차량 통로로 사용된 경우에 공사 완공여부에 따라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적극)◇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

소유자의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에 대해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주장하는 사건

2020다246630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등 청구 (바) 파기환송 [소유자의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에 대해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주장하는 사건]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

인근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私소유 토지(사실상 도로)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7두74320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인근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私소유 토지(사실상 도로)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 행정청이 건축신고수리 거부처분의 근..

유원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그 실시계획인가처분의 적법성 요건-11두3746

2011두374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아) 상고기각 ◇1. 행정청이 유원지에 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그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가처분의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 3. 행정청이 법령..

소상공인 휴업보상액, 현재보다 약 60% 증가한다

소상공인 휴업보상액, 현재보다 약 60% 증가한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10.22부터 시행 택지,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휴업 보상기간 확대, 이전에 ..

[대법원 2014. 9. 25. 선고 주요판례] 잔여지 등 가격감소 손실보상금청구 사건

2012두24092 손실보상금 (차) 파기환송(일부) ◇1. 토지소유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73조, 제75조의2에 따른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

공취법상의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의 법적 성질(=행정처분)과 이에 대한 쟁송방법(=항고소송)

2014. 2. 27. 2013두10885 판결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75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의 법적 성질(=행정처분)과 이에 대한 쟁송방법(=항고소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대법원 2013. 11. 14. 선고 주요판결] 수용 전 착공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2011다27103 손해배상등 (사) 상고기각 ◇보상금 지급이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 없이 수용개시일 전에 미리 공사에 착수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한 경우 2년분의 영농손실보상금과 별도로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공취법상 저한 제소기간내 재결한 보상금의 증감에 대한 소송의 제기와 지연가산금과 협의기간의 연장

2012. 12. 27. 선고 2010두9457 판결 〔보상금증액〕 246 [1] 토지소유자 등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의 증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지연가산금은 위 ..

공익사업시행으로 주거용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할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의무의 이행지체 책임의 기사시점-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7475 판결 【주거이전비등청구】 [공2012상,871] 【판시사항】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의무의 이행지체 책임 기산시점(=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 【판결요지】 구 도시 및..

불법형질되었다는 이유로 형질변경전 이용상황로 보상액을 산정한 것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두2521 판결 【손실보상금】 [공2012상,880]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가 정한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

미수용토지의 잔여지 수용청구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1823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성질 및 그 상대방 [2] 구 ‘공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