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27103 손해배상등 (사) 상고기각
◇보상금 지급이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 없이 수용개시일 전에 미리 공사에 착수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한 경우 2년분의 영농손실보상금과 별도로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한 날을 말한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급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을 받기 전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제40조 제1항, 제62조). 그리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2년분의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도록 하면서 다만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한 토지에 대하여는 영농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77조 제2항, 그 시행규칙(2013. 4. 25. 국토교통부령 제5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제3항 제5호].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는 미리 착공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이는 그 보상권리자가 수용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이익과 기존의 생활관계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수용대상인 농지의 경작자 등에 대한 2년분의 영농손실보상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생기는 이익 상실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7812 판결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승낙도 받지 아니한 채 미리 공사에 착수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하였다면 이는 위 공익사업법상 사전보상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2년분의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공사의 사전 착공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때부터 수용개시일까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수용전에 착공하여 입은 손해 배상-2011다271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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