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13

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다음 그 대지에 다른 전세권 설정 여부

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다음 그 대지에 다른 전세권 설정 여부 제정 1999. 1. 16. [등기선례 제199901-10호, 시행 ]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인 경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려면 대지를 비롯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부근의 토지도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물전세권의 설정자가 대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건물 전세권자의 건물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대지 등에 대한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할 것이다. (1999. 1. 16. 등기 3402-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05조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

공동전세권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전세권 경정등기의 가능 여부(적극)

공동전세권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전세권 경정등기의 가능 여부(적극) 제정 2018. 7. 20.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7-3호, 시행 ]   1. 전세권을 여러 명이 준공유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는 바(민법 제278조,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참조), 공동전세권자 갑, 을, 병, 정이 준공유하는 건물전세권을 등기할 때에 그들의 각 지분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이를 누락하였다면 갑, 을, 병, 정은 자신들의 각 지분을 추가 기록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전세권자별 지분이 4분의 1로 균등하다면 별도의 지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만일 공동전세권자별 실제 지분이 균등하지 않다면 공동전세권자들 사이에 작성된 실제 지분 비율을..

전세권의 일부 준공유지분을 양도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전세권일부이전등기의 부기등기

전세권의 일부 준공유지분을 양도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8. 23. [등기선례 제6-320호, 시행 ]  전세금이 상향조정되었다면 전세금변경계약에 의한 전세권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주등기로 할 수 있으며, 현재의 전세권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전세권을 준공유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전세권의 일부(준공유지분)를 양도하는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2001. 8. 23. 등기 3402-5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8조, 제306조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전세권 양수인이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전세권 양수인이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12. 3. [등기선례 제5-17호, 시행 ]  전세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에 따른 전세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양도계약상의 양수인은 전세권말소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1998. 12. 3. 등기 3402-1207 질의회답)

전세권의 범위를 A에서 B로 하는 전세권 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전세권의 범위를 A에서 B로 하는 전세권 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제정 2001. 9. 5. [등기선례 제6-321호, 시행 ]  건물의 일부(17층 북쪽 201.37㎡)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이후, 당사자 사이에 전세권의 범위를 건물의 3층 동쪽 484.58㎡로 변경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세권의 목적물 자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전세권의 등기는 전세권변경등기에 의할 것이 아니고 별개의 전세권설정등기신청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001. 9. 5. 등기 3402-6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제139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없이 전세권이전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없이 전세권이전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3. 2. 1. [등기선례 제201302-1호, 시행 ]  1.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을 위하여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따라서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법정갱신된 건물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이전등기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의 신청을 선행 또는 동시에 하여야 한다. (2013. 02. 01. 부동산등기과-2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

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재민 76-7)

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재민 76-7) 제정 1976. 5. 22. [재판예규 제115호, 시행 ] 문. 저당권 설정등기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2항에 의한 토지개량등기로 인하여 저당권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과 합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부동산을 경매목적물로 당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현재 경매계속중에 있는 사건이 있는 바, 이의 경매절차 방법은. 답.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와 저당권의 대상이 아닌 토지가 토지개량등기로 인하여 합필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의 어느 부분만이 그 권리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인 뜻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부동산등기법 제96조 제3항,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8조, 제19조 제3항 농지개..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개정 2011. 10. 11. 합필제한사유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71호, 시행 2011. 10. 13.]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38조(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1. 7. 25. [법률 제10924호, 시행 2012. 7. 26.] 법무부  제38조(합필의 특례) 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

공취법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개정 2024.6.14. 수용에 의해 말소처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24. 6. 14. [등기예규 제1782호, 시행 2024. 6. 14.]  1.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가.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나. 법에 의하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다. 위 가, 나.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개정 2020. 7. 21. (가처분이후 등기 처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91호, 시행 2020. 8. 5.]  1. 목적 이 예규는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에 기하여 보전하여야 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처분의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의 방법 및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제7조 (환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할 때의 촉탁) 개정 2011. 9. 28.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개정 2011. 9. 28. [규칙 제2356-2호, 시행 2011. 10. 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2011. 4. 12. [법률 제10580호, 시행 2011. 10. 13.] 농림축산식품부  제42조(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환지 처분과 관련된 토지 및 건물의 등기를 촉탁(촉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를 갈음하여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승역지에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별도등기 기록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7. 5. 15. [등기선례 제201705-3호, 시행 ]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승역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017. 5. 15. 부동산등기과-11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9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 제1항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5-809호, 제6-312호, 제7-280호 민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09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제291조(지..

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의 합필등기 가부

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의 합필등기 가부 제정 2019. 7. 2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7-4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제37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에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으며, 다만 그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고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한 합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바, 이는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고 그 등기사항이 모두 동일하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