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다음 그 대지에 다른 전세권 설정 여부 제정 1999. 1. 16. [등기선례 제199901-10호, 시행 ]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인 경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려면 대지를 비롯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부근의 토지도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물전세권의 설정자가 대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건물 전세권자의 건물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대지 등에 대한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할 것이다. (1999. 1. 16. 등기 3402-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05조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