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9-74조 용익권등기

전세권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경우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 기록방법(전세권-근저당-전세금증액(근저당 미승낙) 전세권주등기-전세권근저당)

모두우리 2024. 11. 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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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경우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 기록방법
제정 2018. 10. 19.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0-6호, 시행 ]
 
전세권설정등기(순위번호 1번)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순위번호 2번)가 차례로 마쳐지고 이어서 전세금 증액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변경등기가 2번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주등기(순위번호 3번)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순위번호 1번의 전세권등기에 부기등기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실행해야 한다


(2018. 10. 19. 부동산등기과-23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5조, 제52조제3호,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제4조(권리의 순위)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