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9-74조 용익권등기

가압류된 전세권을 전세권말소확정판결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압류권자의 승낙서, 재판의 등본

모두우리 2024. 11. 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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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전세권을 전세권말소확정판결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4. 20. [등기선례 제4-450호, 시행 ]
 
갑 소유 부동산에 을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병 명의의 전세권가압류가 순차로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병의 승낙서 또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6. 4. 20. 등기 3402-2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제171조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171조(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있는 때)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