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민집123-매각불허 8

집행법원이 매수신청 보증금을 변경하는 결정없이 최저매각가격의 2/10로 결정한 경우-매각불허가사유 해당

대법원 2023. 3. 10.자 2022마6559 부동산임의경매 (바) 재항고기각 [집행법원의 매각불허가결정을 다투는 사안] ◇집행법원이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변경하는 ‘결정’ 없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기일공고를 한 채 매각을 실시한 경우 매각 불허가사유인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제123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13조),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하되(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

주무관청의 허가하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매각되었지만 정관상기본재산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허가취소되었지만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주무청의 처분허가서 미제출로 매각불허..

대법원 2022. 9. 29.자 2022마118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공2022하,2199] 【판시사항】 [1] 어떠한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져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라 매수자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정관변경절차를 소홀히 하여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구별 / ‘취소’가 있더라도 취소사유의 내용,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갑 사회복..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있음에도 집행관이 응찰자가 없자 사건번호 및 공유자를 호명하지 않고 종료하여 다음 경매기일에 낙찰된 경우 공유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 중대한 하자

대구지법 2016. 11. 16.자 2016라463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17상,11] 【판시사항】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공유자인 갑이 집행법원에 기일 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집행관이 제1회 매각기일에서 응찰자가 없자 사건번호 및 공유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매각기일을 종결한 후 제2회 매각기일에서 을과 병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자 갑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경매절차는 제1회 매각기일의 진행에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에서 정한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공유자인 갑이 집행법원에 기일 전 공유자 우..

농지매매증명없는 계약으로 물권변동효과가 없는 동안 매도인이 체납액을 납부 한 후 제3자에게 매매한 것은 유효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의 담보책임만

의정부지방법원 2012.4.26. 선고 2011나609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승 담당변호사 박문우)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김원중) 【변론종결】 2011. 3. 29. 【제1심판결】의정부지..

기일입찰표의 보증금란에 정해진 액수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기재하고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공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경우-매각불허가사유

대법원 2008.7.11. 자 2007마911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판시사항】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입찰자가 기일입찰표의 보증금액란에 정해진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이를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공하여 집행관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한 사안에..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로 이의를 진술하는 것을 금지

대법원 2004. 11. 9. 자 2004마94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5.1.15.(218),65] 【판시사항】 [1] 2개 이상의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3]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 및 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물건명세서 및 입찰기일공고가 이와 반대의 취지로 작성된 경우 직권 매각불허가

대법원 2003. 12. 30. 자 2002마1208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2.15.(196),327] 【판시사항】 [1]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사유인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소정의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