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근저당권 17

경매신청권자인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 후 목적물에 대한 경비용역비에 대해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2다300248 부당이득반환 (마) 파기환송(일부)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근저당목적물에 대한 경비용역비를 지출한 경우,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경비용역비를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목적물에 지출하여 발생된 경비용역비 채권이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무에 추가하여 확장할 수 있는 부대채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근저당권은 계속되는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그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하나(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 감소케 한 경우 법정대위를 할 자는 민485조에 의해 면채주장 가능

2022. 12. 29. 선고 2017다261882 판결 〔구상금〕 [1]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 법정대위를 할 자가 민법 제485조에 따라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2] 甲과 乙이 각 1/2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후순위저당권자 승낙 필요 없다- 2021다255648 배당이의

대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후순위저당권자 승낙 필요 없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다255648 배당이의 원고,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지훈, 김성희, 이준혁, 전병하 피고, 상고인 B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조범석, 박남준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나27120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C로 하여 2013. 7..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하..

2020다227356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문제된 사건]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해석 방법◇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단순한 사실인정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한다. 그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관계, 근저당권설정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

민사]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 일부이전등기가 말소된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확인 및 위 일부이전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일부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된 이후, 후순위 근저당권자이던 원고가 근저당권설정자, 선순위 근저당권자, 일부이전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과 위 일부이전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과 일부이전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례

금전채권과 관련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분쟁의 유효, 적절한 해결방안이 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로서는 해당 금전채권과 관련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것이 피담보채무가 없음에도 여전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속함으로써 생긴 원고의 법률..

시어머니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납하고 며느리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성년의 아들인 피고 1이 며느리인 피고 2와 결혼하면서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피고 1의 어머니이자 피고 2의 시어머니인 원고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고 그 합계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며느리인 피고 2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마친 사안에서, 원고가 피..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도 그 사해행위 해당여부에 따라 관련 사해소송의 결론에 영향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2011다75232 사해행위취소 (사) 상고기각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도 그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따라 관련 사해소송의 결론에 영향이 있으면 사해행위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

근저당권자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를 배제하고 작성된 배당표는 위법임을 인정한 사안

채권을 양도할 당시 근저당권자인 A는 이미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항에서 규정한 배당받을 채권자였고, 원고에게 甲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함과 아울러 이 사건 경매..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 받기 위한 방법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2165 [1]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부실법위반과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의 공여-부산지09가단81582

[민사]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채무자 정00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무효라고 판단하여 위 부동산이 정00의 소유가 아니므로 그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진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

최저가결정의 중대한 하자 및 현황조사와 명세서 작성취지-04마94

대법원 2004. 11. 9. 자 2004마94 결정 【부동산낙찰허가】 [공2005.1.15.(218),65] 【판시사항】 [1] 2개 이상의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3]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 및 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

민소125조의 담보권자의 권리행사-08마60

대법원 2008.3.17. 자 2008마60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미간행]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방법 [2]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 법원..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범위-95다48650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650 판결 【배당이의】 [공1996.4.15.(8),1065]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일반 담보..

대리인의 자기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설정-88다카23490

대법원 1989.6.27. 선고 88다카23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89.8.15.(854),1156] 【판시사항】 부동산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소유자의 승락없이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자기소..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약정을 한 소유권이전등기-80다49

대법원 1980.3.11. 선고 80다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80.5.1.(631),12710] -------------------------------------------------------------------------------- 【판시사항】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약정을 하고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함에 있어 ..

저당권과 동시에 설정된 지상권의 의미 및 사용수익에 대한 지상권의미

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다586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판시사항】 [1] 원래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