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근저당권

시어머니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납하고 며느리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모두우리 2013. 9. 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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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 아들인 피고 1이 며느리인 피고 2와 결혼하면서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피고 1의 어머니이자 피고 2의 시어머니인 원고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고 그 합계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며느리인 피고 2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마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금액을 증여하였다거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는 부부공동생활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원고가 대여기를 정함이 없이 피고들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계약대금대납-2012나3985(본소),2012나3992(반소).pdf

계약대금대납-2012나3985(본소),2012나3992(반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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