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근저당권

민사]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 일부이전등기가 말소된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확인 및 위 일부이전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

모두우리 2020. 7. 23. 21:36
728x90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일부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된 이후, 후순위 근저당권자이던 원고가 근저당권설정자, 선순위 근저당권자, 일부이전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과 위 일부이전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과 일부이전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례

 

경매낙찰로 말소된 근저당권을 후순위근저당권자의 사실확인.pdf
0.0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