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근저당권

금전채권과 관련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분쟁의 유효, 적절한 해결방안이 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모두우리 2016. 10. 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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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로서는 해당 금전채권과 관련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것이 피담보채무가 없음에도 여전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속함으로써 생긴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고, 원고가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채무부존재확인소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가 분쟁의 적절한 수단이 안되-기각.pdf


채무부존재확인소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가 분쟁의 적절한 수단이 안되-기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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