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근저당권

근저당권자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를 배제하고 작성된 배당표는 위법임을 인정한 사안

모두우리 2012. 8. 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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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양도할 당시 근저당권자인 A는 이미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항에서 규정한 배당받을 채권자였고, 원고에게 甲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함과 아울러 이 사건 경매법원에도 배당기일 이전에 A사가 받을 배당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까지 제출하였다면 원고가 A사로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안

 

 

근저당권채권인수-2011가단57654[1].pdf

근저당권채권인수-2011가단5765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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