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채권을 양도할 당시 근저당권자인 A는 이미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항에서 규정한 배당받을 채권자였고, 원고에게 甲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함과 아울러 이 사건 경매법원에도 배당기일 이전에 A사가 받을 배당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까지 제출하였다면 원고가 A사로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안
근저당권채권인수-2011가단57654[1].pdf
1.35MB
'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 > 근저당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어머니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납하고 며느리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0) | 2013.09.16 |
---|---|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도 그 사해행위 해당여부에 따라 관련 사해소송의 결론에 영향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0) | 2013.05.23 |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 받기 위한 방법 (0) | 2010.12.08 |
부실법위반과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의 공여-부산지09가단81582 (0) | 2010.04.28 |
최저가결정의 중대한 하자 및 현황조사와 명세서 작성취지-04마94 (0) | 2009.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