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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채무자 정00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무효라고 판단하여 위 부동산이 정00의 소유가 아니므로 그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진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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