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권리관계에 터잡으므로 토지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기 위해선 그 토지통행으로 편익을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22725 판결 [보상금][공1993.2.1.(937),423] 【판시사항】 가. 도로법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 의 적용을 받는 도로 나. 토지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민291-지역권내용 2015.05.25
유지의 몽리민들이 계속하여 20년이상 평온 공연하게 유지의 물을 사용하여 소유 농지를 경작한 경우의 동 몽리 농민들의 유지의 저수사용권-용수지역 대법원 1968.2.20. 선고 67도1677 판결 [수리방해][집16(1)형,017] 【판시사항】 유지의 몽리민들이 계속하여 20년이상 평온 공연하게 유지의 물을 사용하여 소유 농지를 경작한 경우의 동 몽리 농민들의 유지의 저수사용권 【판결요지】 가. 몽리민들이 계속하여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본건 ..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민291-지역권내용 2015.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