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29조 등기신청각하사유 100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개정 2018. 3. 7 (농지, 학교기본재산, 향교, 허가구역, 외국인 등)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8호, 시행 2018. 3. 7.]  1.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 가.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예시 (1)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제8조 제1항) (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포기에 대한 관할청(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감)의 허가(「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 (3)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7. 2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89호, 시행 2020. 8. 5.]  제1조 (이의신청절차) ①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금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 이나 증거방법으로써..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8.3.7.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2호, 시행 2018. 3. 7.]  1. 목적 이 예규는 가등기의 신청, 이전, 본등기 및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 등에 관한 등기절차와 그 밖의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등기의 신청 가.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등기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만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하 “가등기가처분명령”이라 한다)에 의한 신청 (1) 「부동산등기법」제89조의 가등기가처분에 관해서는「민사집행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5.3.11.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 개정 2015. 3. 11. [재판예규 제1513호, 시행 2015. 3. 23.]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촉탁 방법) ① 집행법원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 또는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전자촉탁에 의한다. ② 집행법원이 기각(취소, 각하 포함)결정을 원인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거나, 전자기록사건에서 채권자의 취하를 원인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 전자촉탁에 의한다. ③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하여는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에 의한다. ④ 제1항 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의(필요서면/도면 미제출) 각하사유 있음을 간과하고 한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의(필요서면/도면 미제출)  각하사유 있음을 간과하고 한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87. 5. 19. [등기선례 제2-445호, 시행 ]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 에 해당하는 각하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가 일단 완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87. 5.19 등기 제292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1. 12. 19. [법률 제6525호, 시행 2002. 1. 1.]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2012.5.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제정 2012. 5. 2. [규칙 제2398호, 시행 2012. 5. 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호, 2012. 5. 23. 시행.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할개시등기) ① 지적소관청이 분할개시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분할개시결정서등본 또는 분할개시의 확정판결등본(또는 정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분할개시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촉탁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에 따른 분할개시등기의 결과통지는 제2항의 통지로 이를 갈음한다. ④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관하여 다른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 여부 제정 1997. 5. 21. [등기선례 제5-71호, 시행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주)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행위는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5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장차 ..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2024,1.1 시행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개정 2023. 9. 27. [등기예규 제1773호, 시행 2024. 1. 1.]  1. 접수사무의 처리 가. 삭제(2011. 10. 12. 제1423호) 나. 삭제(2011. 10. 12. 제1423호) 다. 삭제(2011. 10. 12. 제1423호) 라. 삭제(2014. 04. 09 제1515호) 마. 신청서의 인계 접수공무원은 위 접수절차가 완료된 즉시 해당 신청서를 등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기입사무의 처리 가. 등기사항의 입력 기입공무원은 접수된 신청사건의 등기유형별로 필요한 기재사항을 입력한다. 나. 접수정보의 수정 기입공무원은 접수공무원이 등기전산시스템에 입력한 접수정보 중 빠졌거나 잘못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다. 기입사무처리시 ..

건물에 대한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정리절차-보존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등기경료가 없다면 직권말소가능

건물에 대한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정리절차 제정 1999. 6. 2. [등기선례 제6-379호, 시행 ]  동일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므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나, 뒤에 된 보존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뒤에 된 보존등기와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중복등기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앞에 된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나, 뒤에 된 등..

권리자의 원인증서(화해조서)상 주소가 신청서 및 주소증명서면과 불일치-각하-등기원인증서, 화서조서상 당사자 주소, 등기신청서 및 주소증명서면

권리자의 원인증서(화해조서)상 주소가 신청서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1. 7. 13. [등기선례 제1-221호, 시행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신청인의 주소는 그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인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여야 할 것이고, 또 신청서의 기재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는 것이므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화해조서인 경우에도 그 화해조서상의 당사자의 주소표시는 등기신청서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기재된 신청인의 주소와 부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81. 7. 13 등기 제316호 참조예규 : 259-1항

등기의무자의 신청서상 주소가 등기부와 불일치-표시변경, 경정의 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등기의무자의 신청서상 주소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6. 8. 29. [등기선례 제1-233호, 시행 ]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는 것이므로,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은 그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여 주소를 일치시킨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86. 8. 29 등기 제397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후 매매계약의 일부해제로 소유권경정등기신청시 관할청의 허가서 첨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매매계약의 일부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할 때에 관할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12. 27. [등기선례 제7-47호, 시행 ]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매매계약의 일부를 해제하는 것은 당초에 허가받은 토지거래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말소의미의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따라서 관할청의 허가서를 첨부함이 없이 위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한다면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의하여 그 ..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절차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절차 제정 2002. 1. 19. [등기선례 제7-363호, 시행 ]  1. 갑과 을을 포함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함에도 갑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관할청으로부터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거 위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자기를 단독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을이 갑을 상대로 하여 을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면(판결이유에서 갑이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과 갑과 을을 포함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다는 사실을 설시하고 있음), 을은 그 판결..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 10. 1. [등기예규 제1086호, 시행 ]  1.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용도성) 여부를 당사자가 신청서에 첨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자료로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사진이나 도면을 제출하게 하여 등기능력 없는 건축물이 건물로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20.7.2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89호, 시행 2020. 8. 5.]  제1조 (이의신청절차) ①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금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 이나 증거방법으로써..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환부 여부-영수필확인서 기재사항등이 각하사유인 경우 (사본비치)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환부 여부 개정 1997. 8. 7. [등기예규 제878-2호, 시행 ]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는 등기신청서가 아니므로 환부 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필 확인서 기재사항등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할 수 있음. ( 본예규 1171항 나(2)참조) 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개정 2007. 3. 8. [등기예규 제1171호, 시행 ]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의 심사에 필..

토지거래허가증의 미첨부와 등기신청의 각하-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허가증의 미첨부와 등기신청의 각하 제정 1990. 3. 9. [등기선례 제3-162호, 시행 ]  토지거래규제지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에 관하여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 즉 토지거래허가증은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서면(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를 요할 때 이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되므로, 당해 거래계약에 따른 등기신청시 위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하면 그 등기신청은 동법 제55조 제8호(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각하된다. 90. 3. 9. 등기 제471호

등기원인증서상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원인증서상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각하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46호, 시행 2011. 10. 13.]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6호),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2항 또는 동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기재할 신청인의 주소는 이와 다른 주소를 기재할 수 없을 것이며, 또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와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주소가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상의 등기권리자와 신청서상의 등기권리자의 동일성이 증명되면 족할 것이다) 같은 법 제29조제8호의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2020.8.20.)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개정 2020. 8. 20. [등기예규 제1703호, 시행 2020. 8. 21.]  1. 등기신청의 각하방식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동산등기법」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1] 또는 [별지2]의 양식에 의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2. 각하취지의 접수장 등에의 기재 및 등기신청서의 편철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접수장의 비고란 및 등기신청서 표지에 각하 라고 주서하고, 그 등기신청서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3. 각하결정의 작성ㆍ고지 방법 및 첨부서류의 환부 등 가. 각하결정의 작성ㆍ고지 방법 등기관은 등기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각하결정 원본(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 포함)을 작성ㆍ저장한다. 이 경우 각하결정..

등기부상부동산 지분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된 자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등기를 하였지만 등기관이 각하결정한 경우, 피상속인과 동일인 불인정

대법원 2020. 1. 7. 자 2017마6419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공2020상,403] 【판시사항】 [1]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갖는 심사의 권한 범위 [2] 갑이 등기부상 부동산 지분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을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데,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등기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그리고 등기기록만으로 갑의 피상속인이 등기명의인 을과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정해진 내용과 절차에 따라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그리고 등기기록에 기초하여 등기신청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