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29조 등기신청각하사유

등기의무자의 신청서상 주소가 등기부와 불일치-표시변경, 경정의 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모두우리 2024. 10. 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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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의 신청서상 주소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6. 8. 29. [등기선례 제1-233호, 시행 ]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는 것이므로,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은 그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여 주소를 일치시킨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86. 8. 29 등기 제3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