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등기의무자의 신청서상 주소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6. 8. 29. [등기선례 제1-233호, 시행 ]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는 것이므로,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은 그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여 주소를 일치시킨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86. 8. 29 등기 제397호
'부동산등기 > 29조 등기신청각하사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물에 대한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정리절차-보존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등기경료가 없다면 직권말소가능 (0) | 2024.10.14 |
---|---|
권리자의 원인증서(화해조서)상 주소가 신청서 및 주소증명서면과 불일치-각하-등기원인증서, 화서조서상 당사자 주소, 등기신청서 및 주소증명서면 (0) | 2024.10.14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후 매매계약의 일부해제로 소유권경정등기신청시 관할청의 허가서 첨부 (1) | 2024.10.14 |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절차 (0) | 2024.10.14 |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24.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