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29조 등기신청각하사유

건물에 대한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정리절차-보존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등기경료가 없다면 직권말소가능

모두우리 2024. 10.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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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정리절차
제정 1999. 6. 2. [등기선례 제6-379호, 시행 ]
 
동일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므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나, 뒤에 된 보존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뒤에 된 보존등기와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중복등기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앞에 된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나, 뒤에 된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1999. 6. 2. 등기 3402-581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5. 12. 26. 선고 93다16789 판결

※주 : 등기선례요지집 ⅶ 350항(2002. 1. 17. 등기 3402-32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됨.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다167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2.15.(4),510]

【판시사항】  

동일 건물에 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동일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등기부상의 건물의 구조 및 지번의 표시 등에 있어서 실제와 다른 점이 있으나 그 건물을 표상함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각 등기는 모두 공시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3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78)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공1995상, 196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9274 판결(공1995하, 2552)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성경주택 외 1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2. 12. 23. 선고 91나5647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 과정은 정당하고, 또한 원심이 그 사실관계하에서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주식회사 성경주택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이전에 이미 소외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중복등기인데, 선등기인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판시 경위로 경료된 유효한 등기이므로 후등기인 위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그 후에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모두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음도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부상의 건물의 구조 및 지번의 표시 등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실제와 다른 점이 있으나, 각각 이 사건 건물을 표상함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각 등기는 모두 공시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뒤에 이루어진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피고 회사가 자재와 인력을 투입하여 건물을 최종적으로 완공하였음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당초의 건축주인 소외 주식회사 ○○기업과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 건물 완공 후 그 소유명의를 일단 건축허가 명의자인 위 소외인 앞으로 신탁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고 그와 같은 계약상의 의무가 원심이 확정한 대로 피고 회사에게 승계된 것이라면, 위 연립주택 완공 전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위 소외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 그 등기가 원인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의 사실인정이 을 제2호증의 13, 14, 15의 내용과 상치된다 하여 반드시 채증을 그르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선례변경)
제정 2002. 1. 17. [등기선례 제7-350호, 시행 ]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되었는데 뒤에 된 등기부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고 앞에 된 등기부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이외에 다른 등기가 없는 때에 등기관은 그 중복등기를 정리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따라 뒤에 된 등기부에 등기된 일체의 등기를 직권말소하여 등기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그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보존등기외의 다른 등기를 앞에 된 등기부에 이기(미처리된 등기의 실행방법의 의미로서)하여야 할 것이다. 

(2002. 1. 17. 등기 3402-32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6397 판결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Ⅳ 제568항, Ⅵ 제379항은 그 내용이 일부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