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29조 등기신청각하사유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2024,1.1 시행

모두우리 2024. 10. 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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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개정 2023. 9. 27. [등기예규 제1773호, 시행 2024. 1. 1.]
 
1. 접수사무의 처리

가. 삭제(2011. 10. 12. 제1423호)

나. 삭제(2011. 10. 12. 제1423호)

다. 삭제(2011. 10. 12. 제1423호)

라. 삭제(2014. 04. 09 제1515호)

마. 신청서의 인계

접수공무원은 위 접수절차가 완료된 즉시 해당 신청서를 등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기입사무의 처리

가. 등기사항의 입력

기입공무원은 접수된 신청사건의 등기유형별로 필요한 기재사항을 입력한다.

나. 접수정보의 수정

기입공무원은 접수공무원이 등기전산시스템에 입력한 접수정보 중 빠졌거나 잘못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다. 기입사무처리시 유의사항

(1) 기입공무원은 기입사무처리시 부전지와 원시오류코드 부여 여부 등을 발견하는 즉시 등기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기입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기입공무원은 기입사항 확인표나 등기부화면으로 기입을 정확히 하였는지 확인한 후 기입작업을 완료하여야 하고, 등기관으로부터 기입수정지시를 받은 경우 수정기입한 부분 이외에 동일 사건 중 수정하지 않은 부분도 확인하여야 한다.

3. 조사·교합업무

가. 조사·교합업무의 원칙

(1) 등기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면이 부동산등기법 등 제반 법령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후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교합처리하여야 하며, 아래 다, 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오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날 18시까지, 오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다음날 12시까지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2) 교합은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등기관카드를 사용하여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등기전산시스템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되 식별부호는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용자번호로 한다.

나. 삭제 (2005. 11. 8. 등기예규 제1111호)

다. 지연처리

수십 필지의 분할·합병등기, 여러 동의 아파트 분양사건과 같은 집단 사건 또는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와 같이 만일 접수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후순위로 접수된 다른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등록하고 이들 신청사건보다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

라. 보정사무의 처리

(1) 등기관은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그 사유를 등록한 후 보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등기소장은 보정명령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철저히 감독을 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 매건 조사 완료 후 즉시 구두 또는 전화나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보정은 반드시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여야 하며 보정을 위하여 신청서 또는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

(4) 보정된 사건은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동일 부동산에 대한 교합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개의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된 경우 그 상호간에는 위 지연처리, 보정명령을 한 경우에도 반드시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바. 대장 작성 및 보고

(1) 지연처리 사유를 등록한 등기신청사건 및 보정사유를 등록한 등기신청사건은 등기시스템에 의하여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 양식의 "지연사유대장" 및 "보정통지대장"을 각 작성하되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는 않는다.

(2) 등기소장은 위 지연사유대장에 의거 지연처리사건 현황을 법원통계규칙에 의한 시·군법원의 월보 제출의 예에 준하여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하여 보고하고, 지연처리사건 현황보고서철은 1년간 보존한다.

4. 교합완료 후의 조치

가. 삭제(2011. 10. 12. 제1423호)

나. 신청서의 편철

(1) 보존업무담당자는 매주 금요일까지 그 전주까지 접수된 등기신청의 신청서 및 부속서류(도면, 신탁원부, 매매목록, 공동담보목록 등 포함)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는 보존절차를 끝내야 한다.

(2) 위 (1) 에 따라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편철할 때에는 맨 위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의 표지를 놓고, 그 다음에 등기시스템에 의하여 작성ㆍ출력한 별지 제5호 양식의 보존목록을 놓은 다음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접수번호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장(등기과장 및 사무과장을 포함한다)은 등기소 서고의 규모 등 등기소의 사정에 따라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다음 ①과 ②의 방법으로 22㎝×31㎝×26㎝(A4용지상자)정도 크기의 상자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① 상자의 앞면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의 표지를 붙이는 방법

② 별지 제5호 양식의 보존목록을 가장 앞에 두고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접수번호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이 경우 보존목록이 여러 장인 경우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함께 결합하여 배열하는 방법)

(3) 보존절차가 완료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서 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분리하여 이동시키는 경우 보존업무담당자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고, 위 사무처리가 완료된 이후 해당 장소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①등기신청서 등의 접수사무( 등기예규 제849호), 등기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 등기예규 제528호)은 각 폐지함. ②등록세 등의 납부확인 및 소인 등( 등기예규 제700호) 중 "3.등기소장의 확인" 규정을 삭제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903호) 중 "2.등기부의 전산이기, 5.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동담보목록의 작성, 9.직권경정등기"를 제외한 모든 규정을 삭제한다.

부 칙

본 예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02. 23. 제1167호)

(다른 예규의 폐지) 부동산등기신청사건등의 접수사무등의 전산처리지침( 등기예규 제807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1. 10. 12. 제1423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4. 24. 제1449호)

이 예규는 2012년 5월 1일 접수된 신청사건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4. 09. 제1515호)

이 예규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9. 27. 제1773호)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개정 2023. 9. 27. [등기예규 제1773호, 시행 2024.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