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제정 2012. 5. 2. [규칙 제2398호, 시행 2012. 5. 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호, 2012. 5. 23. 시행.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할개시등기)
① 지적소관청이 분할개시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분할개시결정서등본 또는 분할개시의 확정판결등본(또는 정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분할개시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촉탁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에 따른 분할개시등기의 결과통지는 제2항의 통지로 이를 갈음한다.
④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수리한다.
제3조 (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
① 지적소관청이 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분할신청의 취하서,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등본,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확정판결등본 또는 정본, 공유자 전원의 합의서 중 하나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2조 제2항은 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 (분할등기)
① 지적소관청이 분할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확정된 분할조서등본 및 법 제36조에 따라 정리된 토지대장 정보 또는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토지대장 정보 또는 임야대장 정보와 등기기록에 기록된 부동산의 표시가 서로 다를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5조 (새 등기기록의 개설)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분할 후 토지마다 따로 새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표제부에 분할 후의 토지 표시를 기록한 다음,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종전 등기기록으로부터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갑구의 이기)
① 새 등기기록의 갑구에는 당해 토지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옮겨 기록하되, 그 공유자가 당초 취득한 공유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만을 옮겨 기록하며,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의 일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도 함께 옮겨 기록한다.
② 당해 토지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등기가 있는 경우 그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등기 도 함께 옮겨 기록한다.
③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등기보다 선순위의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 및 그 가등기의 목적이 된 소유 권 또는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도 함께 옮겨 기록한다.
④ 제3항은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보다 선순위의 처분제한등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 (소유권변경등기)
제6조에 따라 옮겨 기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변경등기를 한다.
제8조 (을구의 이기)
① 분할 대상 토지 전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는 제5조에 따라 개설된 새 등기기록마다 이를 옮겨 기록하며 그 권리가 저당권 또는 전세권일 경우에는 공동담보 또는 공동전세의 목적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분할 전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하여 마쳐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는 그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만 이를 옮겨 기록한다.
제9조 (종전 등기기록의 폐쇄)
새 등기기록에 분할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제10조 (등기완료사실의 통지)
등기관이 분할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촉탁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분할등기 후의 등기)
① 제6조 제2항에 따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를 옮겨 기록한 경우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은 그 공유자가 분할확정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6조 제3항에 따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등기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및 그 가등기의 목적이 된 전자의 소 유권 또는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를 옮겨 기록한 경우, 그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신청은 가등기의무자의 종전 지분에 상응하는 분할 후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제6조 제4항의 선순위 처분제한등기로 인하여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고, 그 처분제한등기의 등 기의무자로부터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전 순위등기의 이기)
분할확정으로 옮겨 기록된 공유자의 등기 및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옮겨 기록된 전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종전 등기기록으로부터 전 순위의 등기를 옮겨 기록하고 그 등기명의인이 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 (대지권의 목적인 경우)
① 1필지의 공유토지 중 일부에 대지권등기가 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개시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위 토지에 대하여 구분건물의 대지와 그 밖의 토지로 분할하는 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대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 여는 통상의 절차에 의하되,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당시의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와 함께 옮겨 기록하고, 공유자 지분에 대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대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로 변경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소유권변경등기는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할등기를 한 때에는 1동의 건물 표제부에 기록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및 각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기록된 대지권비율을 변경하고 제1항의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말소한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규칙은 분할토지를 수인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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