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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 시점(=상속개시 당시) 및 증여이후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된 경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유류분반환][공2015하,1867]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 시점(=상속개시 당시) 및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相)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산정에 기여분 공제여부(소극),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하여 기여분반환청구 (소극)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유류분반환][공2015하,1760]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1008조의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5. 7. 17. 자 2014스206,207 결정 [상속재산분할청구·기여분][공2015하,1247] 【판시사항】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결정요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

공동상속인 1인이 피상속인과 체결한 매매 등 효력없는 계약을 원인으로 단독상속등기 경료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신들의 지분에 대해 이전등기말소등기 이행청구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9425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과 체결하였다는 매매 등 효력 없는 계약을 원인으로 공동상속한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등기명의인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유자 1인의 보존권 행사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되는 경우, 보존권 행사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65조, 제1006조 [2] 민법 제26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464 판결(공1982, 427) 대법..

상속지분에 의한 공유방식으로 그 분할을 주장하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갈등이 첨예하고 차후 관계회복이 어려워보여 경매대금으로 분배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157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민법 일부개정 2013. 4. 5. [법률 제11728호, 시행 2013. 7. 1.] 법무부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하는 기준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다775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갑의 상속인인 을 등이 공동상속인인 병과 정을 상대로 각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병이 갑으로부터 유증받은 토지의 지분을 을 등에게 각 이전해 주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을 등이 병으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토지의 지분은 을 등이 갑에게서 증여 또는 유증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정이 반환할 을 등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공제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여부(적극)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대상(소극)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및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경우, 채무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013조 [2] 민법 제1008조, 제1013조 [3] 민법 제406조, 제1008조, 제1013조 민법 일부개정 2013. 4. 5. [법률 제11728호, 시행 2013. 7. 1.] 법..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기 이전에 갑의 자녀들 중 을 등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갑이 을 사망 전에 을의 자녀인 병에게 임야를 증여한 사안-대습원인의 발생이전에 증여이행 특별수익 부정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4하,1304]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일부개정 2013. 4. 5. [법률 제11728호, 시행 2013. 7. 1.] 법무부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2]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기 이전에 갑의 자녀들 중 을 등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갑이 을 사망 전에 을의..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1. 25. 자 2012마1206 결정 [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공2013상,397]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1. 7. 25. [법률 제10924호, 시행 2012. 7. 26.] 법무부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갑이 자신 소유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부모의 분묘를 장조카 을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사안, 제사주재자인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

대구지법 2013. 5. 23. 선고 2012가합12850 판결 [손해배상등] 항소[각공2013하,777] 【판시사항】 갑이 자신 소유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부모의 분묘를 장조카 을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사안에서, 제사주재자인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자신 소유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부모의 분묘를 장조카 을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사안에서, 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들의 장손자로서 제사주재자가 되고, 갑이 분묘를 불법으로 훼손한 것은 제사용 재산의 승계자로서 제사주재자인 을에게 불법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갑은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의3 【전 문】 【원..

갑이 을과 사이 딸 병이, 정과 사이에 얻은 아들 무를 갑과 을의 자로 호적신고 후 을이 사망하자 자기소유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고 무에게 증여하여 이전등기 경료된 경우-제사주재자(딸)

서울중앙지법 2013. 2. 20. 선고 2012나17867 판결 [분묘굴이등] 상고[각공2013상,369] 【판시사항】 갑이 을과 혼인하여 딸 병을 둔 후 정과 사이에 얻은 아들 무를 갑과 을 사이의 자로 호적신고하고, 을이 사망하자 자기 소유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위 임야에 관하여 무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무에게 을의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을의 제사는 그의 친딸인 병이 주재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병이 을의 제사주재자로서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과 혼인하여 딸 병을 둔 후 정과 사이에 얻은 아들 무를 갑과 을 사이의 자로 호적신고하고, 을이 사망하자 자기 소유의 ..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12825 판결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판단 기준 [2]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의3 [2] 민법 제31조, 제71조 민법 일부개정 2012. 2. 10. [법률 제11300호, 시행 2013. 7. 1.] 법무부  제1008조의3(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

제사주재자와 제3자 사이에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제사주재자가 제3자를 상대로 민법 제1008조의3에 정한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88699 판결 [제사주재자지위확인청구][공2012하,1662] 【판시사항】 [1]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판단 기준 [2] 제사주재자와 제3자 사이에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제사주재자가 제3자를 상대로 민법 제1008조의3에 정한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일부개정 2012. 2. 10. [법률 제11300호, 시행 2013. 7. 1.] 법무부  제1008조의3(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1990.1.13]  【판결요지】 [1] 민법 제1008조..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사안에서 금양임야로서 제사주재자에게 단독 승계되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제외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스145 판결 [상속재산분할][미간행] 【판시사항】 갑 등이 을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부동산은 민법 제1008조의3에 정한 금양임야로서 제사주재자인 을에게 단독으로 승계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의3 민법 일부개정 2012. 2. 10. [법률 제11300호, 시행 2013. 7. 1.] 법무부  제1008조의3(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전 문】 【청구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청구인 1..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재산이 증여된 경우,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증여의 이행완료일 1977.12.31. 이전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유류분반환][공2013상,124] 【판시사항】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재산이 증여된 경우,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

상속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수리 전 피상속인 소유 미등기건물에 상속인 전원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보존등기경료 된 후 상속포기가 수리된 경우 상속재산에 처분행위 부정

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는 것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하게 된 경우,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적극)[3]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의 명의인에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된 경우,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2하,1103]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의 명의인에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된 경우,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갑 등의 명의로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갑 명의의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가 경료된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지 갑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참칭상속인으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오랜 부부생활을 한 일방배우자에게 생전 증여를 한 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43년 결혼 생활, 7년전 증여)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결정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유류분반환][공2012상,109] 【판시사항】 [1]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에 반하는지 여부(소극)[2] 갑이 을과 사이에 딸 병 등과 아들 정을 두고 을의 사망 시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을의 사망 7년 전에 을에게서 부동산을 생전 증여받은 사안에서, 위 부동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던 을이 이를 모두 갑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재산 전부를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와 상속회복청구권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민법 일부개정 2011. 3. 7. [법률 제10429호, 시행 2013. 7. 1.] 법무부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2]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및 상속회복청구권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자)[3]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법원..

신축주택기간안에 주택분양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상속개시되어 그 처가 남은 분양대금을 완납한 뒤 제3자에게 양도-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서울고법 2011. 5. 18. 선고 2010누40535 판결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1하,838] 【판시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신축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갑이 사망하여 주택의 수분양권을 단독 상속한 갑의 처(妻) 을이 남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주택을 취득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위 주택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2011. 4. 14. [법률 제10596호, 시행 2011. 4. 14.] 기획재정부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