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11. 5. 18. 선고 2010누40535 판결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1하,838]
【판시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신축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갑이 사망하여 주택의 수분양권을 단독 상속한 갑의 처(妻) 을이 남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주택을 취득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위 주택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2011. 4. 14. [법률 제10596호, 시행 2011. 4. 14.] 기획재정부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신축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갑이 사망하여 주택의 수분양권을 단독 상속한 갑의 처(처) 을이 남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주택을 취득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갑은 미분양주택 분양에 기여하였고 을은 갑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으로서 갑이 가지고 있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점, 을은 갑으로부터 위 주택 수분양권을 특정승계한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서 갑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므로, 을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게 감면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택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현행 제89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2호(현행 제156조 제1항 참조), 민법 제1005조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10. 11. 2. 선고 2010구단6956 판결
【변론종결】
2011. 4.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9. 2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남편 소외 1은 2002. 4. 18. 주택건설업자인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이하 ‘도시개발공사’라고 한다)와 하남시 신장동 560 에코타운아파트 (이하 생략)(전용면적 98.61㎡,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213,4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계약금 42,68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소외 1이 2004. 1. 21. 사망하였다. 원고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주택 수분양권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후 2004. 12. 15. 분양잔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6. 12. 28. 소외 2에게 이 사건 주택을 568,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7. 2. 28. 이 사건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99,280,4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2009. 7. 14. 이 사건 주택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99조의3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99,280,450원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9.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7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남편인 소외 1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사망하였다. 원고는 남편 소외 1의 사망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주택 수분양권을 상속하여 남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 양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주택 양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주택 양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는 신규주택의 수요창출을 통하여 건설경기 및 부동산 경기의 회복을 지원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데 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참조). 원고 남편이었던 소외 1은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여 미분양주택 분양에 기여하였고, 원고는 소외 1의 사망에 따라 주택 수분양권을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②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05조). 원고는 소외 1이 사망함에 따라 소외 1이 가지고 있던 지위, 즉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초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자에게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이유는 미분양주택 분양을 촉진하여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도록 하면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미등기 전매 등 투기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서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한편, 제2항에서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 소득세법 제89조)을 적용할 때, 위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택 수분양권을 매수하는 등 특정승계한 경우가 아니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소외 1의 배우자로서 소외 1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므로(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게 감면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태호 이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