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다460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갑 종중이 임야의 등기명의인 을, 병을 상속한 정 등을 상대로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이 이를 각하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갑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본안판결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갑 종중이 임야의 등기명의인 을, 병을 상속한 정 등을 상대로 임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