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25-28조 사단-포괄승계-채권자대위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그 이기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모두우리 2024. 10. 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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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04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0.7.15.(876),1350]

【판시사항】 
폐쇄된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3조에 의한 예고등기나 그 이기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소극)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5. 9. 28. [대법원규칙 제913호, 시행 1985. 9. 28.]   

제113조(폐쇄등기에 대한 예고등기)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사항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사항을 신등기용지에 이기한 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부는 1984.9.24. 대법원의 법정 제218호 예규에 의하여 이미 폐쇄된 바 있고 그 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3조에 의한 예고등기나 그 이기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75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3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의 제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5. 선고 79다1949 판결(공1980,12543)
1980.12.9. 선고 80다1389 판결(공1981,13508)
1987.11.10 선고 87다카63 판결(공1988,8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최형렬 
【피고, 상고인】 화성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9.10.17. 선고 89나19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차정환, 정 석호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4.11.26. 접수 제5262호로 1949.2.2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외 임원빈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59.10.19. 접수 제6926호로 다시 위 임원빈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위 등기소 1959.10.19. 접수 제6933호로 화성군 정남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등기소 1963.9.4. 접수 제20503호로 하는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 및 원고가 1988.8.27.위 임원빈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4,000만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임원빈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동일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그 나머지 등기를 또한 실체관계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화성군 정남면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군은 위 임원빈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그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화성군 정남면 및 피고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제출의 등기부등본(갑제2호증의2, 을제1호증의1과 같다)의 기재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화성군 정남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번호 제23401호 등기부는 1984.9.24. 대법원예규 제218호에 의하여 이미 폐쇄된 바 있고(피고군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등기부도 1989.11.8. 폐쇄된 바 있다), 그 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3조에 의한 예고등기나 그 이기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같이 등기부가 폐쇄된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본안에 들어가 그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