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097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공1988.2.15.(818),334]
【판시사항】
폐쇄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한 회복절차이행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6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5 선고 79다1949 판결
1980. 12. 9. 선고 80다138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병률, 송기성, 이승빈, 이장섭, 강순원
【피고, 피상고인】 1. 대한민국 2.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3.25 선고 85나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당원 1980.1.15 선고 79다1949 판결 ; 1980. 12. 9. 선고 80다1389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일대에 관하여 유엔군사령부에서 1962.5.10.경 촬영한 항공사진상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대지부분이 한강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는 하천구역과 육지의 경계선에 일치하여 그 경계를 이루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과 (주소 2 생략) 대지부분은 모두 위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그 위로 한강하천의 물이 흐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 후 피고 서울특별시에서 1972.1.17.경 촬영한 항공사진에도 이 사건 주변일대의 상황이 위 1962.5.10.경과 유사하게 나타나 있었던 사실, 그후 피고 서울특별시가 1976.9.16.경에 이르러 시행한 구의제방축조공사시행결과 이 사건 토지가 위 제방의 제내지로 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위 1962.5.10.부터 위 구의제방축조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사이에는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로 추인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와 위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는 구 하천법(1961.12.27 법률 제892호, 1963.12.5 법률 제1475호로 일부 개정) 제12조 단서, 같은법시행령(1962.3.22 각 령 제548호, 1962.4.27 각 령 제684호 및 1963.12.16 각 령 제1753호로 각 일부 개정) 제8조의2 및 이에 근거한 1964.6.1. 자 건설부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인정의 건 제1호 전단 소정의 하천구역에 해당되어 이미 국유로 되었다 할 것이니 그와 같이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을 리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위 법령상의 하천구역에 해당되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게 된 정확한 시기나 그 원인에 대하여 따로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들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대법원 1988. 9. 6. 선고 87다카177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8.10.15.(834),1259] 【판시사항】 폐쇄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토지에 대하여 해면조성 등 멸실을 원인으로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그 폐쇄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회복절차는 이를 인정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5. 선고 79다1949 판결 1980.12.9. 선고 80다1389 판결 1987.12.22. 선고 87다카109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강경찬, 허진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6.23. 선고 85나14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해면조성등 멸실을 원인으로 등기용지를 폐쇄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멸실지적정리로 인한 공유수면 원시취득을 원인으로 폐쇄된 그 소유권말소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유로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가령 그 폐쇄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회복절차는 이를 인정한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할 수 없다(당원 1980.1.15. 선고 79다1949 판결, 1980.12.9. 선고 80다1389 판결, 1987.12.22. 선고 87다카1097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법리라 하여 그 회복등기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1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는 1959년의 사라호 태풍으로 그 일대의 제방이 유실되어 조수의 침입을 받아 해면화 함과 동시에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여 위 망인의 소유권은 소멸되고 그 후 영남국토건설국의 간척공사에 의하여 위 해면이 다시 성토화된 사실을 인정하고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존속함을 전제로 한 신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다374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2.1.(985),630] 【판시사항】 위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여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절차 이행을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설사 그 폐쇄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의 방법으로 그 회복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은 그 표제부의 주말된 부동산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기번호를 되살리는 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이를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없고 등기의무자의 존재 또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설사 법률이 규정하는 폐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되었거나 또는 그 폐쇄가 위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이 그 폐쇄사유와 절차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하여 직권으로 이를 회복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1992.5.22. 등기 제1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예규 제468항 참조), 소송의 방법으로 그 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2.9. 선고 80다1389 판결(공1981,13508) 1987.12.22. 선고 87다카1097 판결(공1988,334) 1988.9.6. 선고 87다카1777 판결(공1988,125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사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처목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3.6.25. 선고 93나13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산하 축동면 ○○계장이던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5. 5. 30.경 그 인접한 곳에서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이 사건 토지도 포함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촉탁함으로써 그 등기부인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등기번호 제1609호의 표제부가 말소된 사실, 위 말소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원심 공동피고 소외 2 앞으로 위 등기소 1965. 2. 17. 접수 제36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위 소외 2의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1975. 3. 25. 위 소외 2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위 말소등기는 아무런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5. 5. 30. 말소등기된 위 등기번호 제1609호 토지등기부 표제부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설사 그 폐쇄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의 방법으로 그 회복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8.9.6. 선고 87다카1777 판결; 1987.12.22. 선고 87다카1097 판결 각 참조).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은 그 표제부의 주말된 부동산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기번호를 되살리는 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이를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없고 등기의무자의 존재 또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설사 법률이 규정하는 폐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되었거나 또는 그 폐쇄가 위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이 그 폐쇄사유와 절차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하여 직권으로 이를 회복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1992.5.22. 등기 제1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예규 제468항 참조), 소송의 방법으로 그 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를 상대로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도 없이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