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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원인의 상속인일부만 상대로 피상속인 지분전부에 대해 이전등기절차 명하는 확정판결-상속인 전부 상속등기 후 판결첨부 일부상속인 지분 이전등기

상속인 일부만을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등기절차 제정 2004. 10. 19. [등기선례 제200410-5호, 시행 ]  원고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을 갑ㆍ을로 알고 갑ㆍ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의 비율로, 피상속인 사망일자 이후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상속인으로 갑ㆍ을 이외에 병이 있는 경우에는, 갑ㆍ을ㆍ병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원고의 대위신청으로도 가능) 위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갑ㆍ을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는 등기원인증서인 판결에 기재된 지분보다 적은 지분에..

경락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경락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제정 1986. 5. 7. [등기선례 제1-202호, 시행 ]  저당권설정등기후 경매신청전에 채무자인 목적물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이를 모르고 그 사람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고 이어서 그 상속인을 채무자로 하는 경정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 경락된 경우에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는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상속등기는 경락인이 대위신청할 수 있다. 86. 5. 7 등기 제221호 경락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제정 1983. 3. 14. [등기선례 제1-190호, 시행 ]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표시를 부합시키기 위하여 경락인이 상..

거주불명자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

거주불명자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 제정 2019. 6. 26.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6-11호, 시행 ]  1.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상속인이 거주불명자로서 그의 주민등록표에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단서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가 등록된 경우에는 그 행정상 관리주소를 상속인의 주소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재외국민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가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상속인의 주소는 주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