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합유를 공유로 전산이기한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제정 2006. 4. 20. [등기선례 제200604-6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일부 합유자에 대하여 합유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합유의 등기를 공유의 등기로 전산이기한 경우, 이 등기가 합유의 등기라면 합유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유를 합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이러한 경정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유자 중 1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사망한 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상속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으로서는 현재 등기부상 공유의 등기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밖에 없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