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7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 제3호(합유등기)에 의하여 합유를 공유로 전산이기한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합유를 공유로 전산이기한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제정 2006. 4. 20. [등기선례 제200604-6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일부 합유자에 대하여 합유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합유의 등기를 공유의 등기로 전산이기한 경우, 이 등기가 합유의 등기라면 합유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유를 합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이러한 경정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유자 중 1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사망한 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상속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으로서는 현재 등기부상 공유의 등기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밖에 없을 ..

상속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상속원인 증명서 판결정본 첨부

상속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2. 3. 19. [등기선례 제201203-2호, 시행 ]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2. 03. 19. 부동산등기과-5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3호, 제1432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212항 민법 일부개정 2012. 2. 10. [법률 제11300호, 시행 2013. 7. 1.] 법무부  제404조(..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사망자의 장남이 일본에 거주하고 사실상 실종되어 처남이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공탁금수령방법

기업자(한국토지공사)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바, 사망자의 상속인 장남은 일본국 거주자로서 사실상 실종되어 있으며 차남이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공탁금 수령방법 여하제정 1998. 12. 11. [공탁선례 제2-220호, 시행 ]  기업자인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보상금을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또는 미등기인 경우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면,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만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이건 질의내용과 같이 피공탁자의 상속인 장남 ○○○은 일본국 거주자로서 사실상 실종이 되어 있다는 ..

호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속등기-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호적부상 본적 상이하고 주민등록표상에 등록사실 부재

호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속등기 제정 2003. 6. 16. [등기선례 제7-176호, 시행 ]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와 호적부상 본적이 상이하여 호적등본과 제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상속인이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된 사실도 없는 경우에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의 동일인 증명이나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러한 서면에 의한 동일인 인정 여부는 그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

점유취득원인의 상속인일부만 상대로 피상속인 지분전부에 대해 이전등기절차 명하는 확정판결-상속인 전부 상속등기 후 판결첨부 일부상속인 지분 이전등기

상속인 일부만을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등기절차 제정 2004. 10. 19. [등기선례 제200410-5호, 시행 ]  원고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을 갑ㆍ을로 알고 갑ㆍ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의 비율로, 피상속인 사망일자 이후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상속인으로 갑ㆍ을 이외에 병이 있는 경우에는, 갑ㆍ을ㆍ병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원고의 대위신청으로도 가능) 위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갑ㆍ을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는 등기원인증서인 판결에 기재된 지분보다 적은 지분에..

경락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경락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제정 1986. 5. 7. [등기선례 제1-202호, 시행 ]  저당권설정등기후 경매신청전에 채무자인 목적물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이를 모르고 그 사람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고 이어서 그 상속인을 채무자로 하는 경정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 경락된 경우에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는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상속등기는 경락인이 대위신청할 수 있다. 86. 5. 7 등기 제221호 경락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제정 1983. 3. 14. [등기선례 제1-190호, 시행 ]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표시를 부합시키기 위하여 경락인이 상..

거주불명자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

거주불명자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 제정 2019. 6. 26.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6-11호, 시행 ]  1.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상속인이 거주불명자로서 그의 주민등록표에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단서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가 등록된 경우에는 그 행정상 관리주소를 상속인의 주소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재외국민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가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상속인의 주소는 주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