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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제정 1986. 5. 7. [등기선례 제1-202호, 시행 ]
저당권설정등기후 경매신청전에 채무자인 목적물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이를 모르고 그 사람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고 이어서 그 상속인을 채무자로 하는 경정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 경락된 경우에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는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상속등기는 경락인이 대위신청할 수 있다.
86. 5. 7 등기 제221호
경락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제정 1983. 3. 14. [등기선례 제1-190호, 시행 ]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표시를 부합시키기 위하여 경락인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3. 3. 14 등기 제97호 |
경락인이 사망한 경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의 등기권리자 제정 1999. 11. 15. [등기선례 제6-109호, 시행 ] 경락인이 사망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부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등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망한 경락인의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999. 11. 15. 등기 3402-1050 질의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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