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외국인인 상속인의 국내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피상속인, 상속인이 외국인 경우 관련 선례

모두우리 2025. 1. 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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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 상속인의 국내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
제정 1995. 11. 23. [등기선례 제4-358호, 시행 ]
 
외국인이 상속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민법 제187조에 의한 것으로서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데 있어서는 같은법의 입법취지 및 같은법 제1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같은법 제15조 제6항, 동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계속 보유허가 또는 신고필증을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995. 11. 23. 등기 3402-820 질의회답)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 1994. 1. 7. [법률 제4726호, 시행 1994. 4. 8.] 건설부2
 
제6조(취득허가등)  

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토지에 관한 권리(저당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취득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그 업무상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그 업무에 필요한 실수요범위내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허가한다. 

1.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에 지점을 두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건설부장관은 국방 기타 공공의 목적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취득할 수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수요토지의 범위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권리의 처분)

①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국적등이 변경된 날부터 3월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허가신청이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계속 보유에 대한 허가신청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적등이 변경된 날부터 3년이내에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거나 성업공사에 처분을 위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은 상속 또는 포괄승계를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처분의무기간중에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무기간을 통산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외국인·외국법인·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은 직권으로 성업공사에 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업공사의 공매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매수하는 자는 취득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권리를 취득한다. 

⑥ 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한 권리의 허가신청이나 신고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4. 4. 30. [대통령령 제14233호, 시행 1994. 4. 30.] 국토교통부
 
제18조(권리의 계속보유)

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계속보유하기 위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계속보유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건설부장관은 허가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한 날부터 보완 또는 보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처리기간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 날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심사사항과 협의절차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의 계속보유를 위한 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제정 2020. 6. 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2호, 시행 ]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로는 본국(피상속인)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나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는 본국(피상속인)에 이에 관한 증명제도가 있다면 그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본국(피상속인)에 이에 관한 증명제도가 없다면 각 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와 함께 "등기신청인 외에 다른 상속인은 없다"는 내용의 본국(상속인) 공증인[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본국(상속인) 공증담당영사 포함]의 인증을 받은 상속인 전원의 선서진술서를 제공할 수 있다[이 선서진술서의 경우, 본국(상속인) 공증인 제도 또는 본국(상속인) 영사 제도상으로 선서진술서 제공의 업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0. 06. 04. 부동산등기과-1375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9. 8.자 94마1374 결정

참조선례 : 등기선례 7-164  
대법원 1994. 9. 8. 자 94마1374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94.11.1.(979),2784]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의미

【결정요지】

부동산등기법 제46조에서 말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란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인 호적등·초본과 제적등·초본 및 그 이외에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지칭하고,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서면이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신청인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달리 상속인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55조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29. 자 90마772 결정(공1990,2395)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제주지방법원 1994.6.22. 고지 94라1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부동산등기법 제46조는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란,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인 호적등·초본과 제적등·초본 및 그 이외에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지칭한다고 할 것이고,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서면이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신청인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달리 상속인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당원 1990.10.29. 자 90마772 결정 참조). 

원심은, 재항고인이 신청외 1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가 등기공무원이 재항고인이 제출한 사망사실확인서만으로는 피상속인인 신청외 2가 사망하여 위 신청외 1이 그의 호주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이 등기신청시에 위 신청외 2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한 위 사망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인 제주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의 이장 신청외 3, 이민(리민) 신청외 4, 신청외 5의 3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로서, 거기에 위 신청외 2가 제주 4.3.사건 당시인 1948.12.22.에 부인과 함께 사살되어 현재 그 시체의 묘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친척이 기일제사까지 모시고 있는것이 확실하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신청외 2의 부인 신청외 6의 제적등본과 위 신청외 2의 호적등본에 위 신청외 2가 생존하여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위 신청외 2가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재항고인이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같은 법 제55조 제8호를 적용하여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특히 위 신청외 2의 호적등본에 딸들이 5명이나 생존하여 있는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딸들이 위 신청외 2의 사망을 증명하여 줄만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이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또 원심과 같이 판단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외 1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재항고인이 그 가처분결정을 집행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것이나, 위 가처분결정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것을 전제로 하여 발하여진 것이어서, 그 가처분결정이 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가능케 하는 등기원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외국인이고 일부는 재외국민인 경우 대위 상속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9. 2. 22. [등기선례 제6-70호, 시행 ]
 
공동상속인 3인 중 1인은 외국으로 귀화하였고 나머지 2인은 재외국민인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외국국적취득자에 관하여는 당해 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주소증명(또는 거주사실증명)이나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재외국민인 자에 관하여는 거주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표등본 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각 첨부하여야 할 것인바, 「외국인등록제증명서 제출 불응에 따라 동인들이 당관에 여권신청시 제출한 재외국민등록 및 신원증명서와 외국인등록제증명서를 근거로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 상속인들 거주국 주재 우리나라 총영사 명의의 「주소지회보」로 위와 같은 서면에 갈음하기는 어렵다. 

(1999. 2. 22. 등기 3402-17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여권법시행규칙 제8조, 제12조

참조예규 : 제776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신청 방법
제정 2018. 9. 6.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9-4호, 시행 ]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고서 그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신청을 직접 할 수는 없다.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재외국민인 다른 공동상속인 갑, 을 및 병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말소된 주민등록표 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말소된 주민등록표의 등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으며,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등록기준지를 주소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기본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갑, 을 및 병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고,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도 없다면 이를 소명하여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서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한편, 또 다른 공동상속인 A 및 B가 재외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현재는 외국인인 경우로서 이들 역시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말소된 주민등록표 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말소된 주민등록표의 등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으며,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제적부(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본적지(또는 등록기준지)를 주소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적등본(또는 기본증명서)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A 및 B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그들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서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09. 06. 부동산등기과-204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4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법인 및 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07호, 제1640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Ⅳ 제265호 Ⅴ 제276호, Ⅶ 제74호, Ⅶ 제78호, Ⅷ 제196호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외국인 등의 주소증명서면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제정 2004. 8. 4. [등기선례 제7-78호, 시행 ]
 
1.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가 각 행방불명되어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할 수 있고, 그 상속인들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여 호적(제적)등본상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호적(제적)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2. 위 제2항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위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8. 4. 부등 3402-381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145항, 제148항, Ⅵ 제203항, 본집 제74항   
중공 거주 교포의 상속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5. 6. 26. [등기선례 제1-121호, 시행 ]
 
중공 거주 교포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중공 관공서의 주소증명 내지 거주사실증명, 이러한 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을 첨부하여야 하고, 만일 위 교포가 한국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도 첨부하여야 한다. 

85. 6. 26 등기 제308호

참조예규 : 172-2항   
외국국적 취득자의 상속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서면
제정 1986. 8. 29. [등기선례 제1-321호, 시행 ]
 
외국국적 취득자가 국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및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86. 4. 8 등기 제166호 및 86. 8. 29 등기 제396호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미국국적동포)인 경우 다른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
제정 2002. 10. 8. [등기선례 제7-171호, 시행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갑)은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제적·호적등본)과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공동상속인 중 일부(을)가 외국인(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소를 공증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위 주소를 공증한 서면 등의 제출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의 국외주소를 증명하는 그 밖의 다른 서면을 제출하여도 될 것이나, 실제로 제출된 서면이 을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또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2. 10. 8. 등기 3402-551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77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276항, Ⅵ 제78항, 본집 제69항 
가.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섭외상속관계) 나.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이름이 호적상의 그것과 다른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다. 외국인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9. 4. 26. [등기선례 제2-264호, 시행 ]
 
갑이 구민법 시행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호주상속을 받았으나 그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민법 시행이후 일본국에 귀화함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일본에서 사망하였다면, 갑의 상속인들(그 상속인은 섭외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일본의 상속관계법령에 의하여 결정될 것임)은 동일한 신청서에 망 갑의 대한민국 구관습에 의한 호주상속등기와 갑의 상속인들의 일본법에 의한 재산상속등기의 각 원인과 그 연월일을 연기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인 호적부나 제적부상의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명의가 등기부상의 그것과 서로 다른 때에는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위 상속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신청서에 외국인토지법에서 규정하는 내무부장관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일본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점 외에는 일반의 상속등기와 다를 바 없다. 

89. 4.26 등기 제839호

참조예규 : 172-2 , 299, 306-5, 324항   
외국인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등기절차
제정 2014. 10. 28. [등기선례 제201410-2호, 시행 ]
 
한국인 갑(여)과 외국인 을(남)이 혼인한 후 갑의 부(부) 병(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그 후 갑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어 갑이 병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 

위 대습상속인 을의 행방불명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의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상의 등록기준지(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의 상속등기시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에 규정된 첨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14. 10. 28. 부동산등기과-25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94호, 제139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2-277호, 제6-203호, 제7-78호  
외국인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는 방법
제정 2013. 4. 29. [등기선례 제201304-1호, 시행 ]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상속인들 중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국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에 서명을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증명이나 공증은 상속재산협의분할서와 별도로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한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2013. 04. 29. 부동산등기과-9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제61조 제3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93호  
외국인인 상속인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제정 2004. 3. 10. [등기선례 제7-182호, 시행 ]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6조 참조). 또한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가 호적부상의 표시와 상이한 경우(주소가 다른 경우)와 같이 호적등본과 제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거나,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8조). 

2.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6호, 제7호), 외국인인 상속인이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군·구의 장이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에 관한 증명으로 제출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참조).  

3.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한 때에는 그 협의가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참조). 다만,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등기예규 제776호). 

4.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만이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직접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수임인으로 선임하여 그 자로 하여금 법무사 등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4. 3. 15. 부등 3402-121 질의회답)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으로 생사불명인 경우의 협의분할 가부
제정 1999. 4. 21. [등기선례 제6-203호, 시행 ]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녀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외국인과 혼인하여 사망함으로 인하여 대습상속인이 된 그 부(부)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경우라도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그가 외국국적자로 그 생사를 확인할 수 없고 실종선고도 받을 수 없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만에 의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과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제적 또는 호적등본상에 기재된 외국인을 대습상속인으로 하여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혼가의 주소를 그의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외국인인 갑녀의 부(부)가 갑녀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혼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의 인척관계가 소멸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경우에는 그를 제외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하거나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4. 21. 등기 3402-4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775조 제2항, 제1003조 제2항, 섭외사법 제26조

참조예규 : 제694호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이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제정 1984. 6. 23. [등기선례 제1-39호, 시행 ]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는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스위스국적을 취득한 상속인은 협의서에 날인하는 대신 서명을 할 수 있고, 그가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특정인(공동상속인 아닌 자) 에게 위 협의서 작성권한을 위임하여 (위임장에는 상속재산을 특정하여야 함) 그 수임인이 위임인을 대리하여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위 협의서 또는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스위스 관공서의 증명이나 스위스 공증인의 공증이 되어야 하고, 주소에 관한 서신으로는 스위스 관공서의 주소에 관한 증명이 필요하나 스위스 관공서에서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스위스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도 되며, 위임장이나 주소에 관한 서면에는 그 번역문도 첨부 하여야 한다. 

84. 6. 23 등기 제229호

참조예규 : 80-2, 80-4, 172-2항   
외국시민권 취득자의 상속권
제정 1983. 6. 24. [등기선례 제1-325호, 시행 ]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재산상속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외국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의 협의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 때에는 등기신청서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등에 한 외국인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그의 본국관공서의 증명 또는 본인의 서명임에 틀림 없다는 공증 외에 그의 본국 관공서가 작성한 주소증명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남이 호주상속개시 전에 외국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호주상속은 할 수 없을 것이다. 

83. 6. 24 등기 제235호

참조예규 : 172-2, 306-5, 324항   
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2. 4. 16. [등기선례 제7-68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하는바, 채권자대위에 기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나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행방불명(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행방을 알 수 없어)되어 그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호적(제적)등본상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호적(제적)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4. 16. 등기 3402-231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07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집 Ⅱ 제94항   
외국국적 취득자의 상속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서면
제정 1986. 8. 29. [등기선례 제1-321호, 시행 ]
 
외국국적 취득자가 국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및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86. 4. 8 등기 제166호 및 86. 8. 29 등기 제396호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상속에 따른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등
제정 1993. 2. 2. [등기선례 제3-201호, 시행 ]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가 있으면 그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고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만일 그 자가 국내에 거주한다면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이며, 또한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속인의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될 것이다. 

93. 2. 2. 등기 제255호   
외국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권의 유무와 그 상속등기절차
제정 1989. 10. 19. [등기선례 제2-272호, 시행 ]
 
일본에 귀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도 상속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1004조 참조)가 없는 한 재산상속권이 있으며, 그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외에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일본국적취득자가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위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일본국이 발행한 일본국적취득자의 인감증명과 그 번역문을 분할협의서에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89.10.19 등기 제1970호

참조예규 : 306-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