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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간인 요부(적극)
제정 2018. 7. 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7-1호, 시행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첨부정보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간인을 하여야 하는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끝부분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또는 서명)을 함에 있어 지면의 부족으로 첫 장에 일부 상속인만이 기명날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다음 장에 기명날인을 하여 위 협의서가 두 장이 된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
(2018. 07. 05. 부동산등기과-14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Ⅲ 제43호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17. 11. 6. [대법원규칙 제2759호, 시행 2017. 11. 6.] 법원행정처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제4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부속서류에 대한 부동산등기법시행 규칙 제48조 단서의 적용여부 제정 1992. 7. 8. [등기선례 제3-43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8조 단서의 규정은 등기신청서의 간인에 관한 것이며, 그 부속서류(예,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92. 7. 8. 등기 제1491호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 12. 30. [대법원규칙 제1185호, 시행 1992. 2. 1.] 법원행정처 제48조(간인) 신청서가 여러장일 때에는 신청인은 간인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간인으로써 족하다. |
재외국민이 일시 체류 중인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9. 7. 31.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7-12호, 시행 ] 재외국민은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체류국” 이란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출장 등으로 일시 체류하는 국가도 포함되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영주자격을 얻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데 출장으로 미국에 일시 체류 중에 있다면 이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그가 일시 체류하고 있는 미국에 설치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을 수도 있다. (2019. 7. 31. 부동산등기과-20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재외공관 공증법 제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6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65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6. 11. 11. [등기선례 제201611-1호, 시행 ] 「부동산등기규칙」에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그 증명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제3항), 이때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증명서면을 공정증서로만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등기신청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 협의를 하여 의사 합치가 있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을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6. 11. 11. 부동산등기과-2439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9. 3. 자 2004마599 결정 |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반환 여부 제정 2019. 12. 9.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2-2호, 시행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첨부서면으로서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은 이 서면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59조에 따라 원본 환부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9. 12. 09. 부동산등기과-30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제1항 |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공증방법 제정 2020. 1. 9.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1호, 시행 ]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대신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때에는 상속인이 날인(또는 서명)을 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공증을 해당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간인(또는 연결되는 서명)을 하고, 공증인 또한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공증인법 제38조제5항). 3.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인 경우로서 그 외국인이 본국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때에도 위와 다르지 아니한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그 상속인이 날인(또는 서명)을 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공증을 해당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간인(또는 연결되는 서명)을 하고, 공증인 또한 여러 장의 서면을 하나의 문서로서 공증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각 장에 걸쳐 간인하는 방식, 각 장을 끈으로 묶어 압인하는 방식, 각 장을 끈으로 묶고 스티커를 붙인 다음 직인을 찍는 방식 등)를 하여야 한다. 4.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 그 서면 전체가 하나의 문서로서 공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0. 1. 9. 부동산등기과-8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제2항, 제60조제1항제6호, 공증인법 제38조제5항, 제59조 참조선례 : 2013. 04. 29. 부동산등기과-958 질의회답, 2018. 07. 05. 부동산등기과-1489 질의회답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2003. 4. 30. [등기선례 제7-76호, 시행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등)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인감증명서 상의 상속인의 표시만으로 각 서면상의 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그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할 수도 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한 상속인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3. 4. 30. 부등 3402-244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Ⅱ 제90항, 제131항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40조 |
상속인 중 외국국적 취득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절차 등 제정 1991. 1. 28. [등기선례 제3-461호, 시행 ] 상속인 중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자신의 상속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호적 및 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 협의서 중 외국국적 취득자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취지의 당해 외국 공관의 증명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국적 취득자의 제적등본은 본적지의 시·구·읍·면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91.1.28. 등기 제214호 참조예규 : 7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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