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 122

혼인한 후 직접 거주할 것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이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민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2253호 및 2023나18693호)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3. 7. 11. [법률 제19520호, 시행 2023. 7. 11.] 법무부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에 대해 임대목적물을 매수한 자가 묵시적갱신을 이유로 보증금반환을 거부한 사례-소극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가단155398 [민사]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매수한 매수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사유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가단155398) ○원고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피고A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며 그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뒤 피고A를 대리하여 임대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쳤는데, 그 후 피고A가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양수한 피고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B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지만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지번이 다르게 된 경우 -대항력 획득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61712호 [민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된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적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61712호)  □ 사안의 개요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1. 3. 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D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1. 3. 26.부터 2023. 3.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와 사이에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차기간을 2021. 3. 26.부터 2023. 3. 25.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 B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무렵..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유무 및 그 범위와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지위 승계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관리비등을 보증금에서 공제가능 여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403호[민사] 건물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계속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건물임차인의 토지소유자 또는 건물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유무와 그 범위 및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403호)  □ 사안의 개요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2020. 6. 1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 차임을 연 3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20. 6. 30.부터 24개월, 용도를 ‘기도터’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임대차체결한 임대인의 손배 및 계산방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나37644  ○임대인인 피고들이 임차목적물에 실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원고가 퇴거하자 곧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인테리어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되는 등의 사정으로 실거주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실거주할 계획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묵시적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서 손해배상책임..

임대인의 상속인은 임차건물의 양수인지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해 불가분채무 의무, 상속인 중 1인이 변제등으로 공동면책얻은 경우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부당이득금〕  [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적극) /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법정상속분) /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상속인 중 1인이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할대상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임대인이 선제적으로 실거주이유로 갱신거절하여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단념한 경우, 임대인이 차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손배책임 인정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3178   ■ 판결요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던 중 임대인이 선제적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를 단념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안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5- 3 민 사 부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62,510원 및 그 중 40,604,174원에 대하여 2022. 4. 12.부터, 1,458,336원에 대하여는..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른 계약의 갱신과 갱신된 계약의 해지-2023다258672-권오상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른 계약의 갱신과 갱신된 계약의 해지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을 중심으로 ― 권오상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Ⅰ. 사건의 개요 Ⅱ. 법원의 판단  [연구] Ⅰ. 시작하며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의 갱신과 갱신된 계약의 해지 Ⅲ. 대상판결의 타당성 검토 Ⅳ. 맺으며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Ⅰ. 사건의 개요  1. 기본적 사실관계     원고는 2019. 3.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9. 3. 10.부터 2021. 3. 9.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차임 1,68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1) 1) 당초 원고는 2017.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영창 (2013) 2011다49523 전합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영창 (2013)  요 지  ;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해설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주택이 양도된 경우 주택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뿐 아니라 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는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를 긍정하여 주택양수인만이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된다는 견해(..

4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이더라도 계약갱신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사건번호: 2023가단5214477   ■ 판결요지    - 4년 이상 거주한 주택임차인이더라도 이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에 기초하여 갱신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판결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214477 건물인도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3. 26. 판 결 선 고 2024.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⑴ 별지목록 기재 건물(건물 명칭 : ○○○..

실거주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 후 2개월 시점에서 제3자에게 임대-손배인정과 손해범위

2024.2.7.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3651 [민사]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시점에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것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 [판결요지] 임대인이 스스로 실거주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실제로는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후 2개월 경과한 시점에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사안에서, 실거주한다며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하였다고 보아 그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를 임차인에게 배상하라고 명한 사례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03651 손해배상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석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

임대차묵시적 갱신 2개월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의 해석문제 (계약갱신권 사용 및 계약해지의 적법여부)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16548 판결 [제13민사부] □ 사안 개요 -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임차(기존 임대차)하여 임대차기간 2년이 경과한 후 약 2년 2개월 동안 별도 계약 없이 거주해오다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신규 임대차)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임대차기간만 신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특약사항란에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이라는 취지로 기재함 -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표시한 다음 아파트에서 퇴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구함 □ 쟁점 - 신규 임대차계약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의 갱신’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적극) - 원고가..

임대차 갱신 후 연장계약 해지-통지후 3개월 후 효력발생

대법 2023다258672 "임대차 연장계약 해지 통보 3개월 후 효력 발생"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58672 임대차보증금등반환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204372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9. 3.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9. 3. 10.부터 2021. 3. 9.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차임 1,680,000..

계약갱신통지를 한 경우 그 갱신효력발생시기, 계약해지 통지시 해지효력발생시점

2023다258672 임대차보증금등반환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 ◇1.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2. 임차인이 위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해지통지 후 3개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목적물의 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여부 및 그 효과

전주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가단31855 판결 [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 효과(전주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가단31855 판결)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9. 5. 14. D와 전주시 완산구 E, F동 G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6. 20.~2021. 6. 19.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21.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쳤다. ○ 원고는 2021. 5. 18. D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

주임법상 대항력에 직원에 대표이사, 등기된 사내이사의 포함여부-소극

2023다226866 건물인도 (타) 상고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이 체결한 주택임대차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주거용 임대차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의 계약갱신 거절은 단순히 의사표명만으론 부족,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을 주장ㆍ증명할 필요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건물인도 (바) 파기환송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건물인도〕 [1]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2]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1]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으로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

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한 경우,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 담보의 가등기는 소멸대상인-윤경

競賣節次에서 最先順位 확정일부 賃借人이 配當要求를 한 경우 그 確定日字 以後에 경료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의 保全을 위한 假登記는 抹消對象인지 여부 -- 사법연수원 교수 윤 경 I. 問題點 提起 1 II. 소멸주의와 引受主義 1 1.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2 2. 執行法의 규정 2 3. 先順位의 擔保權 뒤에 설정된 順位保全의 假登記가 抹消되는 이유 3 III. 이 사건 先順位 확정일부 賃借權의 效力 (對抗力과 優先辨濟權) 3 1. 對抗力 3 가. 住宅賃貸借保護法상‘對抗力’의 意味 3 나. 賃借人이 買受人(落札者)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4 2. 優先辨濟權 4 3. 이 사안에서 賃借人 A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 5 가. 임차인 A의 대항력 5 나. 임차인 A의 우선변제권 5 4. 對抗力과 優先辨濟權의 選..

공장 및 부속된 기숙사를 임대차계약 체결, 사업자등록 등을 하여서, 기숙사에 기숙한 임차인을 주임법상 임차인으로 인정하지 않음

○ 대구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나322956 판결(제4-2민사부, 재판장 신안재 부장판사) [민사] 임차목적물이 비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한 사례(대구지법 2022나322956 판결) ○ 판단 가.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임대인에 송달전에 등기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3. 7. 14. [대법원규칙 제3102호, 시행 2023. 7. 19.] 법원행정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10.30] 제2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 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