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 113

4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이더라도 계약갱신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사건번호: 2023가단5214477   ■ 판결요지    - 4년 이상 거주한 주택임차인이더라도 이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에 기초하여 갱신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판결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214477 건물인도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3. 26. 판 결 선 고 2024.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⑴ 별지목록 기재 건물(건물 명칭 : ○○○..

실거주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 후 2개월 시점에서 제3자에게 임대-손배인정과 손해범위

2024.2.7.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3651 [민사]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시점에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것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 [판결요지] 임대인이 스스로 실거주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실제로는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후 2개월 경과한 시점에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사안에서, 실거주한다며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하였다고 보아 그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를 임차인에게 배상하라고 명한 사례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03651 손해배상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석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

임대차묵시적 갱신 2개월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의 해석문제 (계약갱신권 사용 및 계약해지의 적법여부)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16548 판결 [제13민사부] □ 사안 개요 -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임차(기존 임대차)하여 임대차기간 2년이 경과한 후 약 2년 2개월 동안 별도 계약 없이 거주해오다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신규 임대차)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임대차기간만 신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특약사항란에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이라는 취지로 기재함 -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표시한 다음 아파트에서 퇴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구함 □ 쟁점 - 신규 임대차계약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의 갱신’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적극) - 원고가..

임대차 갱신 후 연장계약 해지-통지후 3개월 후 효력발생

대법 2023다258672 "임대차 연장계약 해지 통보 3개월 후 효력 발생"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58672 임대차보증금등반환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204372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9. 3.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9. 3. 10.부터 2021. 3. 9.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차임 1,680,000..

계약갱신통지를 한 경우 그 갱신효력발생시기, 계약해지 통지시 해지효력발생시점

2023다258672 임대차보증금등반환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 ◇1.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2. 임차인이 위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해지통지 후 3개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목적물의 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여부 및 그 효과

전주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가단31855 판결 [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 효과(전주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가단31855 판결)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9. 5. 14. D와 전주시 완산구 E, F동 G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6. 20.~2021. 6. 19.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21.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쳤다. ○ 원고는 2021. 5. 18. D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

주임법상 대항력에 직원에 대표이사, 등기된 사내이사의 포함여부-소극

2023다226866 건물인도 (타) 상고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이 체결한 주택임대차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주거용 임대차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의 계약갱신 거절은 단순히 의사표명만으론 부족,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을 주장ㆍ증명할 필요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건물인도 (바) 파기환송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건물인도〕 [1]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2]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1]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으로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

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한 경우,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 담보의 가등기는 소멸대상인-윤경

競賣節次에서 最先順位 확정일부 賃借人이 配當要求를 한 경우 그 確定日字 以後에 경료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의 保全을 위한 假登記는 抹消對象인지 여부 -- 사법연수원 교수 윤 경 I. 問題點 提起 1 II. 소멸주의와 引受主義 1 1.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2 2. 執行法의 규정 2 3. 先順位의 擔保權 뒤에 설정된 順位保全의 假登記가 抹消되는 이유 3 III. 이 사건 先順位 확정일부 賃借權의 效力 (對抗力과 優先辨濟權) 3 1. 對抗力 3 가. 住宅賃貸借保護法상‘對抗力’의 意味 3 나. 賃借人이 買受人(落札者)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4 2. 優先辨濟權 4 3. 이 사안에서 賃借人 A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 5 가. 임차인 A의 대항력 5 나. 임차인 A의 우선변제권 5 4. 對抗力과 優先辨濟權의 選..

공장 및 부속된 기숙사를 임대차계약 체결, 사업자등록 등을 하여서, 기숙사에 기숙한 임차인을 주임법상 임차인으로 인정하지 않음

○ 대구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나322956 판결(제4-2민사부, 재판장 신안재 부장판사) [민사] 임차목적물이 비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한 사례(대구지법 2022나322956 판결) ○ 판단 가.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임대인에 송달전에 등기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3. 7. 14. [대법원규칙 제3102호, 시행 2023. 7. 19.] 법원행정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10.30] 제2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 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지위의 승계인은 나머지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판결 [구상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공2023상,508]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여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개선-전세사기 피해자 신속한 권리보호

□ 개요 ▣ 대법원은 빌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이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대위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 대인에 대한 송달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절차를 개선하였음 □ 개선 배경 ▣ 소위 ‘빌라왕’이 사망하고 60억 상당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으로 다수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기에 처함 ▣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은 약관1)에 따..

다가구의 임차를 중개하면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대로 고지하지 못한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과 보증금을 회수하지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87898 판결 [공제금등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업자 갑이 을에게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잔여 세대수와 먼저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는데,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을이 다른 소액임차인 등 보다 후순위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사안에서, 갑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실제 보증금과 잘못 고지된 보증금의 차이, 위 건물의 시가, 선순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갑의 확인·설명의무 위반과 을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공인중개사..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되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선행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뒤 계속 점유하면서 다시 임대인명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38952, 38969 판결 [배당이의ㆍ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일부를 임차한 을이 그 주택에 관한 선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뒤에도 위 주택 일부를 계속 점유하면서 다시 임대인 명의를 위 주택이 선행 경매로 매각된 후 이를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병으로 하여 그를 대리하는 갑과 위 주택 일부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을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기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권 내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종전 임대차계약..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위탁자의 임대행위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300101 판결 [건물명도·보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위탁자인 갑 주식회사와 수탁자인 을 신탁회사가 체결한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위탁자의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한다.’는 조항이 있어 그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고, 신탁을 원인으로 을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을 회사가 우선수익자로부터 ‘갑 회사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하되, 수탁자는 보증금 반환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교부받아 이를 갑 회사에 교부하자, 갑 회사가 병..

주임법 6조의3에 의한 갱신요구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가가 문제된 경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63229 판결 [건물인도][공2022상,259] 【판시사항】 2020. 8. 15.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갑 등이 2020. 7. 9. 및 2020. 7. 31.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갱신요구로 갱신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갑 등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지난 후인 2020. 7. 31.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위 기간 내인 2020. 7. 9.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소송의 변론종결 후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22상,693] 【판시사항】 [1]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의 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등기명의를 회복한 매도인과 그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자신의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2]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소송의 변론종결 후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