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 124

가압류등기 후 부동산을 임차한 자 경락인에 대한는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혀력에 의하여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경락인에 대항못

대법원 1983.4.26. 선고 83다카116 판결 [건물명도][집31(2)민,128;공1983.6.15.(706),884] 【판시사항】 가압류등기 후 부동산을 임차한 자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유무 【판결요지】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사용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 ..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이행하지 않음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가옥을 명도받은 익일부터

서울고법 1982.5.28. 선고 82나23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00]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권리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주민등록법 소정의 기간내에 전입신고를 이..

가등기 후에 주택을 임차한 자가 임차후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부정

서울고법 1982.1.18. 선고 81나272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0] 【판시사항】 가등기 후에 주택을 임차한 자가 임차후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 명의로 1979. 11. 26. 가등기가 되고 그 다음 피고들이 1981. 3. 5. 전에 위 ..

한 건물의 주거용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된 경우 주거용부분이 주가 되고 비주거용 부분이 부수적인 경우에는 그 전체에 대하

수원지법 1987.4.27. 선고 86가합1442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7(2),218] 【판시사항】 한 건물의 주거용부분과 비주거용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기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한 건물의 주거용부분과 비주거용부분이 함께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