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후에 주택을 임차한 자가 임차후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부정 서울고법 1982.1.18. 선고 81나272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0] 【판시사항】 가등기 후에 주택을 임차한 자가 임차후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 명의로 1979. 11. 26. 가등기가 되고 그 다음 피고들이 1981. 3. 5. 전에 위 .. 주임법/주임3-대항력 2014.11.13
한 건물의 주거용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된 경우 주거용부분이 주가 되고 비주거용 부분이 부수적인 경우에는 그 전체에 대하 수원지법 1987.4.27. 선고 86가합1442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7(2),218] 【판시사항】 한 건물의 주거용부분과 비주거용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기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한 건물의 주거용부분과 비주거용부분이 함께 임대.. 주임법/주임2조-적용범위 201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