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 수습사원의 정식채용을 거부하면서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3구합3893)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1 부 사 건 2023구합38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4. 8. 30.판 결 선 고 2024. 11. 15.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8.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3부해***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초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