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민626(임차인상환청구) 8

상가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의 강행규정화-윤철홍 (2004)

상가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의 강행규정화-윤철홍 본고는 2004년 6월에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중에서,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 중인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지급한 필요비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강행규정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그 순서는 먼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해 개관해 보고, 이어서 비용상환청구권의 관련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자는 개정 법률안의 당부에 대해 검토한 다음, 결론을 밝힌 것이다. 본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로, 비용상환청구권의 본질과 관련하여,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으로 해석하는것이 규범 조화적인 해석으로 여..

소유자가 각 다른 4개 구분상가를 임차하여 뷔페영업을 하며, 일부 상가임대인과 공사비의 70% 보전약정에 기인하여 전체공사비의 70%로 유치권을 행사-유치권 부정 (유익비상환-과대한복구비..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유치권존재확인의소][공2023상,927] 【판시사항】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및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복원이 용이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 (유효) [3] 갑 주식회사가 구분등기가 마쳐진 4개 호실 중 1개 호실을 임차하면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뷔페 영업을 위하..

토지에 대한 공과금납부를 조건으로 임야를 임차한 후 임차인부담으로 공장부지로 전환한 경우, 임대인의 구상금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의 관계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 [토지인도][공2021상,592] 【판시사항】 민법 제49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의 발생 시기(=임대차계약 종료 시) 및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판결요지】 민법 제495조는..

임대인이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 [건물인도등][공2020상,4] 【판시사항】 [1]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민법 제626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비’의 의미 / 임대인이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이다. [2] 임대차는 타인의 ..

임차인이 임차물을 수리, 변경한 때에 원칙적으로 해당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 상태로 회복하여야하며, 단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 손해배상(기)][공2019하,1817] 【판시사항】 [1]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경우,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방법 [2] 갑 주식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을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병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종료 시 을이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병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한 사안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이 을에게 불리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일방적으로 을에게 불리한 것 부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다1231 판결 [매매대금][공2011하,1291] 【판시사항】 [1]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를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2] 갑 지방자치단체와 임차인 을이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이 ..

조림을 목적으로 공공용대지를 대부받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제약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경우 매수물청구 부정

부산고등법원 2010.12.7. 선고 2010나828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양산시 (소송대리인 한려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갑술) 【변론종결】 2010. 11. 16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0. 7. 9. 선고 2009가단32408 ..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