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불법건축 및 건축행정 116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2024. 8. 1. 선고 2022두60073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유한회사가 2, 3층을 숙박시설로 건축한 건물에 대하여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하였고 영암군수가 甲 회사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위 처분에 수도법 시행령상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과 건물 전체에 대하여 숙박시설의 수돗물 사용량 산식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다시 영암군수가 甲 회사에 건물 중 숙박시설인 2층과 3층에 대하..

급수지역 내 숙박시설에 대해 조례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여부

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8. 1. 선고 중요 판결]  2022두60073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 ◇급수구역 내에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할 것을 요건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해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 설치로 인한 신설, 증설등의 원인제공만으로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가능

2022두48837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조항이 문제된 사건]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택단지인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한 경우에도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할 것을 요건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해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

[행정] 이행강제금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대구지방법원2023구합1028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1028 사건 제2행정부 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 판결요지 원고 소유인 1995. 11. 설치된 건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이 소멸시효기간 도과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권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권한에 소멸시효 등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구합1028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 A  피고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9. 원고에게 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

무단형질변경 후 원상 미복구를 이유로 지적측량성과검사신청을 반려한 사안, 법적규정된 사안 이외로 제한 금지

[행정][일반] 무단 형질변경 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사고지’라는 이유로 지적측량 성과검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토지분할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사고지’라는 이유만으로 지적측량 성과검사신청을 반려하고 토지분할을 제한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69848) 서 울 행 정 법 원 제 판 사 건 2023구합69848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 취소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2022. 6. 27. 원고들에게 한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종로구 ***-** 대지 1,260㎡(이하 ..

건설공사와 관련한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백태승 2018

건설공사와 관련한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백태승 2018  초록 :      건설공사 중 화재가 자주 발생하여 관여자들의 형사·민사책임이 자주 문제된다. 이때 수급인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도급인이 민사상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민법 제750조와 제756조, 제757조, 제758조는 어느 조문이 다른 청구근거를 배척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제757조는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상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규정하지만 이는 제757조라는 독자적인 하나의 청구근거에 관한 설명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제757조 외에도 피해자는 제756조나 제758조, 나아가 제750조 등의 각각의 조문을 청구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이 개별적 쟁점들..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확정과 계약인수-김진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확정과 계약인수-김진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Ⅰ. 들어가며     근래 우리 재판례에서는 구체적 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확정 문제가 자주 등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1)도 점차 축적되어 가고 있다. 1) 강신섭, “프랑스 민법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법률행위의 효력”, 재판실무연구Ⅱ, 393 이하; 곽종훈, “명의대여에 의한 대출약정과 통정허위표시”, 민사재판의 제문제제12권, 191 이하; 김승휘, “타인의 명의로 한 법률행위의 처리”, 재판실무연구 2003,145 이하; 김재형, “분양계약의 당사자확정에 관한 문제 - 사실적 계약관계론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 ”, 저스티스 통권 제97호, 5 이하; 김재형, ..

건축하자의 개념에 대한 소고 (시공상 하자 중심으로)-박수곤

건축하자의 개념에 대한 소고-박수곤  요 지    본고에서는 건축하자를 둘러 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건축하자의 개념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전제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은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한 시각의 변화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설상 다수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는, 채무불이행책임설에 따를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적용대상인 하자의 범주와 일반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위험부담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하자의 범주를 구별하기 어렵거나 구별할 필요가 없게 되어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과 과실 책임주의인 일반채무불이행책임이 병존적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므로 담보책임제도의 규정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을 법에서 ..

건축법상 하자없음에도 집단민원이란 이유로 동물화장장 설치거부한 경우

○ 대구지방법원 2024. 3. 14. 선고 2023구합22254 판결, 제2행정부 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 판결요지 동물화장시설(이 사건 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에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설치 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고, 이 사건 시설 설치로 경관 등이 훼손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 재량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농촌 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거부처분 사유로 내세운 단순히 집단민원이 많다는 점은 거부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한 사례

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했음에도 조례에 기한 시설부담금 추가 분담 - 이중부과 해당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 〔부당이득금〕 [1]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시설분담금(수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시설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3다268686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일부)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시설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그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이러한 법리가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은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

건축허가 후 1년내 "공사에 착공"한다는 의미-건축허가의 주공사를 착공

광주고등법원 2023. 9. 13. 선고 2022누13427 [행정]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일로부터 상당기일이 경과하도록 성토, 잡석다짐 및 바닥 콘트리트 작업 등만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광주고등법원 2022누13427) [판결요지] [1] 원고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시행한 공사는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청문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원고가 시행한 잡석다짐 작업과 바닥 콘크리트 작업만으로는 실질적인 공사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2] 위와 같이 건축허가 취소..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위법하다

대법원 2023.9.21. 선고 2022두31143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일괄심사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 ◇1.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제3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의 범위, 2.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

서울시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돌출폭 2.5m, 50% 이상 개방돼야 해 '확장 불가능'

'발코니에서 차 한잔 할까?' 서울시,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 '건축물 심의기준' 신설… 돌출폭 2.5m, 50% 이상 개방돼야 해 '확장 불가능' - 집에서도 바깥 접할 수 있는 발코니, 개방된 공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권장 - 시 "아파트에서도 외부공간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 기준개선 노력" □ 이제 서울에서도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심의 기준을 신설했다. □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폭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발코니 둘레 길이의 5..

건축분야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규제개선 방안」 발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 건축규제를 정비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2.11월)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2.10월~‘23.2월)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서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 수행(‘22.7.6 출범) □건축은 연간 매출액 규모 361조원에 달하는 주요산업인 동시에 주거ㆍ경제활동 등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이를 규율하는 건축법령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ㅇ최근 신산업 발전ㆍ디지털 전환ㆍ저출산 고령화 등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 규제혁신 TF(팀장: 경제부총리·민..

건축규제 일부 완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3.1.9.~1.13.)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보다 명확하게 개선한다. ㅇ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 비상시에만 이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규모로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또한,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도 발코니 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

매수한 주택이 도로일부를 포함되었다고 지자체가 변상금부과-취득시효 주장 및 담당공무원 위법한 행정행위 판단

2019. 8. 27.선고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2018가합1880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8가합1880] 원고 소유의 주택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소유의 도로 일부를 대지 일부로서 포함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피고의 공무원이 원고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한 것에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가합1880 손해배상(기) 원 고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장◯◯ 변 ..

GB 내 임야일부에 가족수목장림 조성신고를 불수리한 처분이 적법하고 재량일탈이 없다고 본 사례

2022. 1. 21.선고 대구고법 2021누3852 가족수목장림 처리불가 통지 취소 [행정] 개발제한구역 내인 임야 중 일부에 관하여 한 가족수목장림 조성신고를 불수리한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누3852 가족수목장림 처리불가 통지 취소] 사 건 2021누3852 가족수목장림 처리불가 통지 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원 담당변호사 곽내원 피고, 피항소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구합21011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2. 10.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1. 원고의..

[행정]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원고들에 대한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한 사례(대구지법 2021구합22069 판결)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1구합22069 판결(제1행정부, 차경환 부장판사) ㅇ 원고들의 주장(절차적 위법) - 피고는 원고 D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과 계고 처분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음 - 원고 B가 아닌 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과 계고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 B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음 - 시정명령이나 계고 처분에 원고들이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건축물의 위치 등이 특정되지 않고, 이행강제금의 산출근거도 없으며, 일률적으로 30일의 기간만을 허여하였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ㅇ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 B, D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시정명령은 건축법상 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집행 시 채무자 소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집행관의 조치-채무자소유 여부 판단, 건축허가서나 공사도급계약서 등 조사 등 스스로 조사 판단해야 한다.

2022그695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 (차) 파기환송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집행 시 채무자 소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집행관의 조치가 문제된 사안] ◇1. 집행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 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 2. 집행관이 미등기건물의 물리적인 현황만으로 점유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추가 조사·확인 없이 철거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집행기관은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 그 집행대상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스스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건물철거의 대체집행에서 수권결정에 기초하여 작위의 실시를 위임받은 집행관이 실제 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미등기건물에는 그 소유권을 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