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1. 선고 2022두60073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유한회사가 2, 3층을 숙박시설로 건축한 건물에 대하여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하였고 영암군수가 甲 회사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위 처분에 수도법 시행령상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과 건물 전체에 대하여 숙박시설의 수돗물 사용량 산식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다시 영암군수가 甲 회사에 건물 중 숙박시설인 2층과 3층에 대하여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 1] 등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영암군수가 위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 1], 제6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甲 회사에 위 숙박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할 것을 요건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해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한 경우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甲 유한회사가 숙박시설을 건축한 후 그 건물에 대한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하였고 영암군수가 甲 회사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위 처분에 수도법 시행령상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과 건물 전체에 대하여 숙박시설의 수돗물 사용량 산식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다시 영암군수가 甲 회사에 건물 중 숙박시설인 2층과 3층에 대하여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 1] 등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건축한 숙박시설은 수도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위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위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영암군의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영암군수가 위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 1], 제6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甲 회사에 위 숙박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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