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소규모 건축 숨통… 서울시, 3년간 용적률 최고 300% 완화 -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규제철폐 33호)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19일(월) 시행 - 제2종지역 200%→250%, 제3종지역 250%→300%, 용적률 3년간 한시적 완화 - 주거‧오피스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에 적용‧자율주택정비사업은 조건없이 상한 - 효율적 추진 위한 사업계획 수립기준 마련, 희망 대상지 사업성 분석도 무료 지원 - 침체한 건설경기 신속하게 살리기 위한 전례없이 빠른 속도… 주택공급 확대 기 □ 서울시가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 용적률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완화한다. 3년간 제2종지역은 250%, 제3종지역은 300%로 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