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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민간 건축 활성화 유도

모두우리 2025. 3. 2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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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민간 건축 활성화 유도
 - 서울시, 규제철폐 42호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발코니 규제 완화 즉시 시행
 - 발코니 창호 설치 제한, 발코니 허용 범위 제한, 발코니 유효폭 제한 폐지
 - 안전성·사용편의 개선, 건축계획 자율성 확대…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기대

 

□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 시는 지난해 5월, 발코니 활용성을 고려해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게 하고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시행해 왔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그간 발코니 설치가 제한됐으나, 정부는 지난해 2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했다. 
□ 현장에서는 이런 서울시의 규정이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간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등 자유로운 발코니 계획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25일(화) 규제철폐 42호를 발표하고,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폐지했다.
□ 해당 기준이 폐지되면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가 가능해졌다. 기존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범위(지상 3층~20층)도 완화됐으며, 발코니 유효폭 0.8m 이상 등의 기준 또한 사라졌다.
  ○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주택의 발코니와 달리 구조변경(확장)은 불가하며, 발코니 본연의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시는 이번 조치로 민간의 오피스텔 건축계획 시 자율성이 확대돼 자유롭고 다양한 평면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민간의 다양한 발코니 계획을 유도해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실 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 공급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에 따른 개선 사항 1부. 끝 

 

붙임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에 따른 개선 사항

 

구분 종 전(가이드라인) 개 선(가이드라인 폐지)
오피스텔 ㅇ 발코니 외측 창호 설치 제한
ㅇ 지상 3~20층까지만 발코니 설치 허용
ㅇ 발코니 유효폭 0.8m 이상
폐 지